용산소방서 수신 황경진 귀하(04305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 134 (서계동))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힐타)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대한 2018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2018.9.19.)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11월 13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만료후,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 관계자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정비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연락처 : 담당자(☎ 795-1190, 790-6676), 용산소방서장(☎ 795-0119)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0/31 代이문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3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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