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부지 점용료 고지서 발급요청(서남물재생센터-한국계면공학연구소) 시유재산인 하수도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정된 점용료를 징수코자 하오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개요 점용자 점용지 점용 면적 점용 허가기간 점용료 부과기간 점용료 비고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붙임. 점용료 산정조서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정재형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10/31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42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isa1542@seoul.go.kr / 부분공개(5)
16423258
20210924182605
본청
물재생시설과-14244
D000003478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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