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651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선덕 이운오 10/31 이미경 협 조 2018년 하반기 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 계획 2018.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8년 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 계획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투명한 민관협력 지도점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동물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 및 제9조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 □ 2018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5254, ’18.3.26.) □ 2018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5883, ’18.4.3.) Ⅱ 점검개요 □ 점검일 : 2018.11.6.(화) (상반기에는 2018.6.8. 점검) □ 대 상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내 용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방 법 : 시?구 담당,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점검 ○ 동물보호감시원(시?구담당)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점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 지원 ○ 동물보호단체 : 점검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점검자 : 총 15명 ○ 서울시 동물보호감시원 2명 ○ 자치구 동물보호감시원 5명 (성동,동대문,은평,서초,강남)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명 ○ 동물보호단체 7명 구분 연번 단체명 대표자 참여자 비고 1 (사)카 라 2 한국동물보호연합 3 (사)동물자유연대 4 생명체학대방지포럼 5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6 팅커벨프로젝트 7 케어 Ⅲ 조치계획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시 동물보호센터 지정한 자치구에서 조치 ○ 위반일 경우 확인서 받은 후 해당 구청에 통보 붙임 : 동물보호센터 점검 내용 1부. 끝.
16422550
20210924182605
본청
동물보호과-17651
D00000347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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