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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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797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차영선 이민경 代이민경 한영희 10/31 황치영 협 조 ’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안) 2018.10월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안) 혼자서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2조 ?? 추진경위 ○ ‘06.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 ○ ‘07. 5월 장애인활동보조 국가사업 전국 시행 ○ ‘07.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 ○ ‘11.10월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확대 ○ ‘13. 1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급→장애1~2급) ○ ‘13. 7월 장애아동 시간 확대(80→100시간) 및 1급 탈락자 지원 ○ ‘14. 3월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180→200시간) ○ ‘15. 2월 서울시 24시간 지원 시행(100명) ○ ‘15. 6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2급→장애1~3급) ○ ‘16. 3월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1개 추가선정(8개 →9개) ○ ‘16. 5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시행 ○ ‘18. 10월 서울시 24시간 지원대상 확대 : 100명→200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 : 장애 1~3급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장애인 - 시비추가 : 활동지원 1등급이면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220점 미만의 국고 미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하지 아니함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741시간(국고 47~391, 시비 40~350)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 추가급여 :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 시비추가급여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 ‘18.기본급여(국고보조) + ‘18. 추가급여(국고보조) + ‘18.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등급 인정점수 지원시간 (월급여액) 구 분 지원시간 (월급여액) 구 분 지원시간 (월급여액) 1등급 380점 ~ 470점 118시간 (1,270천원) 최중증(400점이상) 독거·취약가구 273시간 (2,938천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로 24시간 선정자 350시간 (3,766천원) 중증(380~399점) 독거·취약가구 80시간 (861천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장애인 200시간 (2,152천원) 기타(380점 미만) 독거·취약가구 20시간 (216천원) 2등급 320점 ~ 379점 94시간 (1,012천원) 인정점수 380~399점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장애인 120시간 (1,292천원)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6개월) 80시간 (861천원) 거주시설 퇴소(6개월) 보호자 일시 부재 20시간 (216천원) 3등급 319점 ~ 260점 71시간 (764천원) 인정점수 380점이상 와상·사지마비 비독거 가구 장애인 100시간 (1,076천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10시간 (108천원) 인정점수 200~219점 국비지원 탈락자 40시간 (431천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40시간 (431천원) 4등급 220점~ 259점 47시간 (506천원) 400점이상 수급자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72시간 (768천원)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 30시간 (323천원) ○ 지원단가 : 12,960원/시간당, 야간·공휴일 19,440원/시간당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상자 선정 (※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세부내역 : 붙임 1)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장애인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지원체계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 제공기관 : 160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 : 16,999명 활동지원 기관(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명) 합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계 남 여 160 138 16 6 16,999 2,559 14,440 ○ ‘19년 예산(안) : 258,519백만원 - 활동지원 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 탈시설/고령장애인 돌봄 서비스 Ⅱ 추 진 성 과 ?? 추진실적 : 총 16,499명, 193,696백만원(’18.9월 말 기준, 구비 포함) ○ 국고보조사업 - 지원금액 : 170,874백만원 (국비50%:시비35.6%:구비14.4%) - 지원인원 : 16,499명 ○ 시비추가사업 - 지원금액 : 22,822백만원 (시비100%) - 지원인원 : 2,419명 ※ 방문목욕 154명, 방문간호 24명, 주간활동 122명 포함 ?? 주요성과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200명 -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가구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 순회돌보미가 22시~익일 06시 사이 2~3회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소변처리,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응급상황확인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만족도가 88.4%로 ’17년 82.9% 대비 5.5p% 상승하였음.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적정한 활동지원 급여 제공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 독거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등 장애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비 추가지원 사업 및 대상자 확대로 안정적인 삶 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부정수급 적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활동지원 서비스 운용의 건전성 확보 ?? 세부 추진계획 1 국고보조 사업 적정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적용기준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기본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 지원급여량 : 월 10시간(129천원) ~ 391시간(5,067천원) ‘19.기본급여(국고보조) + ‘19. 추가급여(국고보조) 지원 등급 인정점수 지원시간 (월급여액) 구 분 지원시간 (월급여액) 1등급 380점~470점 118시간(1,529천원) 최중증(400점이상)독거·취약가구 273시간(3,538천원) 중증(380~399점)독거·취약가구 80시간(1,036천원) 기타(380점 미만)독거·취약가구 20시간(259천원) 2등급 320점~379점 94시간(1,218천원)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개월) 80시간(1,037원) 거주시설 퇴소(6개월), 보호자 일시 부재 20시간(259천원) 3등급 319점~260점 71시간(920천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10시간(129천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40시간(518천원) 4등급 220점~259점 47시간(609천원) 400점이상 수급자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72시간(933천원) ○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단가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내용 단가(시간, 회) 활동보조 활동지원사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주간 : 12,960원 ? 야간· 공휴일 : 19,440원 (22시~익일 06시)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 (미정) 방문간호 간호사등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미정) ○ 가산수당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산수당 제공 (지원금액 미정) ※ ‘18년 가산수당 : 주간 680원, 야간 및 공휴일 1,020원 ○ 본인부담금(국비) : 소득수준별 차등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 기본급여 : 급여액의 6~15% ? 추가급여 : 급여액의 2~ 5% ※ 서울시 추가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19년 예산(안) : 258,519백만원 - 국비 : 129,070백만원, 시비 : 129,449백만원 ※ 구비 별도 - ‘19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분담비율 : 국비 50%, 시비 33.7%, 구비 16.3% ※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100% 시비임. ○ 사업수행기관 - 활동지원 기관 및 활동보조인 등록 현황 : 160개소, 16,999명 활동지원 기관(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명) 합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계 남 여 160 138 16 6 16,999 2,559 14,440 - 활동보조 제공기관 현황 : 138개소 합계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지역자활센터 기 타 138 16 29 53 17 23 ※ 기타(23) : 장애인복지시설, 돌봄센터, 사회적 기업, 장애인부모회 등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 : 10개소 (현황 : 붙임 2) 합계 마포구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 서초구 도봉구 10 1 1 1 1 1 1 1 1 1 1 ※ 18. 10.1. : 금천구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정 2 시비추가 지원사업 독거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등 장애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비 추가지원 사업 및 대상자 확대로 안정적인 삶 지원 ① 시비추가 기본사업 ○ 지원대상 : 만6세~65세미만의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독 거 가 구 비 독 거 가 구 지원 분류 월급여액 지원 분류 월급여액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4,536천원 (350시간)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296천원 (10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2,592천원 (200시간) 인정점수 200점~219점 (국비 탈락자) 518천원 (40시간) 인정점수 380~399점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555천원 (120시간)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648천원 (50시간) ○ 지원급여 : 기준별 월 40시간(518천원)~350시간(4,536천원)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단가 : 국고보조사업과 동일적용 처리 - 주간 시간당 단가 : 12,960원, 야간 및 공·휴일 시간당 단가 : 19,440원 ※ 시비추가급여는 가산수당 없음.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신청방법 : 매월 수시 신청 신청 ⇒ 방문조사 ⇒ 시비추가신청 ⇒ 지원승인 장애인→동주민센터 동·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 매월 26일 이전까지 신청 시,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이용가능 ○ 본인부담금 : 없음(시비 100%) ○ ‘19년 예산(안) : 38,617,560천원(시비 100%) ②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 92명(’17년) → 200명(’18.10월)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장애인 중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200명 ○ 선정방법 : 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 지원내용 : 신체,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 지원시간 : 시비 추가 최대 350시간 (현재 바우처 지원 시간에 추가하여 지원) ○ 소요예산(’19년 예산안) : 10,962,000천원 ○ 기대효과 : 심야 및 취약시간대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한 돌봄공백 방지 및 24시간 장애인의 안전 도모 ③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내실화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18.9월 말) ※ 중증 장애(인정점수 380점 이상), 척수손상?루게릭병?뇌병변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와상 장애인,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 등 ○ 사업수행기관 : 21개 자치구 20개소(동작·영등포구는 1개 기관에서 동시 수행) ○ 지원내용 :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응급상황 확인 등 돌봄서비스 시행 ○ 지원시간 : 22시 ~ 익일 06시까지 2~3회 방문 ○ 추진방법 : 이용자 만족도 조사(‘18.10월), 전문가 자문(’18.11월) 결과 반영하여 별도 추진계획 수립 추진 ○ 소요예산(’19년 예산안) : 2,062백만원 (‘18년 대비 △165백만원) ○ 기대효과 : 최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 및 야간 돌봄 공백 방지 ④ 독거가구에 준하는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① 결혼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가구 - 지원내용 : 결혼으로 독거가구에서 제외되어 시비추가 급여량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시간의 80%를 부부 동일하게 추가 지원 <예시> 시비추가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독거에서 제외되어 100시간으로 줄어드나, 줄어든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부부에게 각각 추가 지원 (기 결혼한 부부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경우도 위 기준 적용)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완료(‘17.12.29) ② 동거가족이 모두 최중증 시비추가 대상자인 취약가구 지원 - 지원대상 : 동거가족이 모두 400점이상 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이거나,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실제 독거가구에 준하는 취약가구 - 지원내용 : 독거가구 지원 추가시간의 80%를 추가 지원 <예시> 형제 2명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족한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형제 모두에게 추가 지원 (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 중인 취약가구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자치구 수급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치구청장이 신청 - 기대효과 : 사각지대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 안정적인 돌봄 지원 ⑤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30시간→50시간 ○ 추진근거 :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17.12.20.) ○ 대 상 : 서울시 보조금지원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시비추가급여 미수급자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지원 월 50시간 (퇴소 후 2년까지) ○ 신청기한 : 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1년 유예 후, ‘19.1월부터 시행) ○ 소요예산(’19년 예산안) : 516백만원 ※ 80명 : 탈시설 인원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 추계(탈시설 인원의 60%) ○ 기대효과 :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 왔던 탈시설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도모 및 자립능력 향상 3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로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 추진대상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 ○ 추진내용 : 사회보장정보원 점검 및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단 구성 - ① 사회보장정보원 점검 : 전자바우처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결제 탐지 - ② 지도?감독 강화 : 보건복지부,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정기/수시점검 - ③ 모니터링단 구성 : 퇴직공무원 활용하여 이용실태 파악 및 만족도 조사 - ④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홍보 : 부정수급에 대한 이용자?종사자 제보 독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원 및 총무과 협의 진행 ○ 추진일정 - 사회보장정보원 협의 : 이상결제 판단 기준 강화 논의 (’18.11월) -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단 구성 관련 총무과 협의(’19.2월) Ⅳ 행 정 사 항 ○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지원급여 관리 등 회계 투명성 제고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수시 지도?감독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 정기점검 : 보건복지부,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 - 수시점검 : 자치구, 국민연금관리공단 협의 자체 점검 실시 - 수시확인조사 : 바우처 클린신고 및 부당지급 급여 수시 확인 ○ 제공기관 일제 점검 : 시구합동점검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상·하반기 10개 기관씩 공인회계사와 합동 지도점검 ○ 시비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붙임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절 차 내 용 서비스 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신청 방문조사 ○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 신체·정신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국민연금공단(각 지사의 장애인지원센터) 수급자격 심의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정·통지 ○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등급결정결과, 지역내 제공기관 현황 등 통지(시·군·구) 바우처 카드 발급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수급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본인부담금 납부 ○ 수급자가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제공기관 선택 ○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 선택 급여제공(이용) 계획 수립 ○ 활동지원기관에서 방문상담 실시 - 급여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급여제공 실시 ○ 급여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후 단말기 결제 사후 관리 ○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 붙임 2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운영현황 연번 기관명 대표자 지정일 주 소 ,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1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행복미래교육원) ‘07.3 [마포구] 마포구 서강로9길 52 2층동 동복이세이빌딩 ☏ 324-5962 www.jahwal.or.kr jangtongedu@hanmail.net fax.324-6005 2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07.3 [광진구] 워커힐로 93 ☏ 446-1237 www.jeongnip.or.kr kpa1996@naver.com fax.454-2144 3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08.12 [서대문구] 북아현동 285-1 4층 ☏ 365-5540 www.krfund.or.kr sjblackhole@naver.com fax.365-7740 4 휴먼케어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지원협회 ‘11.2 [서초구] 우면동 66-2 세신상가 401 ☏ 577-0398 www.sadis.or.kr sadis2012@hanmail.net fax.6008-0962 5 사)한국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총연합회 ‘11.2 [영등포구] 의사당로22 이룸센터 6층 ☏ 785-7060 www.koil.kr kil-2007@hanmail.net fax.785-7065 6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11.2 [은평구] 갈현로11길 30 ☏ 7113-5700 www.angelshaven.or.kr jnj4321@naver.com fax.351-3987 7 사단법인 노란들판 ‘14.6 [종로구] 동숭길 25, 4층 ☏ 766-9120 www.nodl.or.kr nodeul00@daum.net fax.6937-1701 8 늘푸른나무복지관 ‘14.6 [강서구] 허준로 5길 37 ☏ 3661-2436 www.egreen.or.kr eg3208@hanmail.net fax.3661-3764 9 새보람교육원 ‘16.3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 ☏ 797-5413 www.sappd.or.kr sappdorkr@naver.com fax.797-5415 10 금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8.10 [금천구] 두산로 70, c동 630호 070-4035-4340 www.gccil.or.kr gccil2010@naver.com fax.070-4035-4422 ? ? ? ? ? ? ? ? 붙임 3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필요 대상자 현황 (2018.9월말 기준) ○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가구) ※취약가구 : 수급자 제외한 가족구성원이 중증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6421064
2021092418260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797
D000003478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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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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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자립지원과-19797 | 생산일자 | 2018-10-3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차영선 (02-2133-7473) | 관리번호 | D0000034787002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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