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59,908번, 권수정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2277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김용배 정종철 代장상규 하종현 10/31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59,908번, 권수정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759번] - 남대문시장 교통섬 관련 - 해당지역(지하도) 도로 종류 및 해당지역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그림참조) [요구번호 : 908번] - 도로점용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여부 □ 남대문시장 교통섬 관련 해당지역(지하도)의 도로 종류 및 해당 지역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 ○ 도로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시도) 하부의 지하보도 ○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된 공작물은 도로점용허가의 위임 기관인 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설치 가능함 □ 도로점용 취소에 대한 손실 보상 가능 여부 ○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도로 상황의 변경 으로 인하여 필요하거나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제2항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으로 생신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를 준용토록 규정함 ○ 아울러,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이 개별 사안에 대하여 달리 판단외어야 하므로 위임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손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정종철 ☎2133-8129 주무관 김용배 작 성 일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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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59,908번, 권수정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2277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478355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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