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 안내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3701(2018.10.29.)호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도 관련법 적용대상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연 1회 전수교육관 입주된 관계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 2019년 이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 관계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 시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관할 전수교육관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 안내」(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3701, ’18.10.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류지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10/31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miso6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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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242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2628) 관리번호 D00000347870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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