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동구 도시대기 측정소 이전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동구 도시대기 측정소 이전 협조 요청 1. 시장 방침-제246호(2016.8.25.), 대기정책과-2667호(2018.2.3.), 대기환경연구부-2210호(2018.3.8.)와 관련입니다. 2. 대기질 측정값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서울숲에 설치되어 있는 성동구 도시대기측정소를 이전하기로 귀 구와 협의하고 관련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3. 측정소 운영·관리 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대기질측정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의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를 요청 드리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추진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등 -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 변경 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8-54호, 2018.3.2.) 나. 사용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성동구 뚝섬로3길 18(성수동1가1동 주민센터) - 시설규모 : 지상3층(연면적 1,975.31㎡, 3층 옥상면적 698.74㎡) - 준 공 일 : 2002.11월 다. 대기질측정소 설치 내용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 용 도 : 이동식 대기측정소(5년 이내 한시적 운영, 기간연장 시 재협의) - 규모 및 구조 : 사용면적 32㎡(옥상 면적의 4.6%), 철골판넬 - 설치일정 : 2018.11월 중 붙 임 : 무상사용허가 신청서 1부(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9318호, 2018.9.21.로 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양송재 대기환경전략단장 최은정 대기정책과장 10/3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4437 /전송 02-2133-1023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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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도시대기 측정소 이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821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송재 (02-2133-4437) 관리번호 D000003478658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측정소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