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개별알림 추진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783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최현수 김영시 10/31 구종원 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개별알림 추진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개별알림 추진 계획 도시철도공채의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미환급금 발생으로 시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알림을 추진하여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철도채권은 의무 매입채권이며, 만기환급까지 거치기간이 7년으로 일부 매입자의 경우 매입사실과 만기일의 망기에 따른 미환급금이 발생하여 민원 발생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 공채 소멸시효 관련 응답소 민원제기 건수(’17년~현재): 14건 ※ 민사소송 제기 건수(’17년~현재): 2건(부당이득반환청구 1, 민사상 손해배상 1) □ 우리 시는 매년 연초에 만기도래 공채에 대한 상환 공고를 2개 일간지에 게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매입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공채관련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고 외 개별 안내 추진 필요 ※ 채권 미환급 관련 민원의 상당수는 사전안내 없이 시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민원 Ⅱ 도시철도공채 개요 □ 발행개요 ○ 발행근거: 도시철도법 제20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2조 ○ 발행목적: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 ○ 발행조건: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발행이율: 1.25%) ○ 매입대상: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각종 인·허가 등 16개 분야 ○ 소멸시효: 상환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 만기도래 도시철도공채 상환안내(현행)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18조(공채상환 공고) 공채의 원리금 상환은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 ○ 추진방법 : 공채의 원리금 상환은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에 상환대상 및 상환방법, 소멸시효 일자 등을 포함한 공고문을 일간신문 2개사에 게시 □ ’19년 소멸시효 완료 미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발행년도 상환연도 소멸연도 발행액 (발행건수) 소멸예정 (소멸건수) 소멸액 비율 (소멸건수 비율) 2007년 2014년 2019년 553,252 (630,514) 859 (1,285) 0.16% (0.20%) ※ 최근 3년간 평균 미환급금 소멸금액(비율)은 1,900백만원(0.4%)으로 우리 시 잡수입으로 처리 Ⅲ 추진계획 □ 채권 보유자 환급 개별 안내 ○ 추진기간 : ’18. 11. ~ 12. ○ 추진대상 : ’19년에 소멸시효 미환급 채권 보유자 1,285건 ○ 추진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도시철도채권 상환 안내) 활용 대상자 주소 현행화 - 개인별 채권 소멸시효 및 환급절차가 포함된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 - 미환급금 상환 안내문 우편발송에 따른 문의전화 응대(市, 우리은행) ○ 추진방법 : 일반우편 발송(e-그린우편 시스템 활용) ※ e-그린우편: 우체국에서 봉투제작부터 우편 배송까지 한번에 처리해주는 원스톱 우편발송 시스템 □ 소요예산 : 540,000원 (정보공개정책과 예산) ○ 산출기초 : 미환급 채권보유자 1,285건 × 우편비용 420원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19년 미환급 채권보유자 명단제출(우리은행→市) : ’18.11. 2(금)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대상자 주소 현행화(市) : ’18.11.30(금)한 ○ 미환급급 상환 안내문 우편발송(e-그린카드) : ’18.12.14(금)예정 □ 행정사항 ○ ’19년 미환급 채권 보유자 명단 추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우리은행 ○ e-그린카드 발송관련 예산 협조 및 우편발송 조치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상환 안내문(안) 붙임 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상환 안내문(안) 잠자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을 환급해 드립니다. 평소 저희 서울특별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채권의 채권환급일(발행일로부터 만 7년 경과일)이 도래하였으나 2018. 현재 미청구 상태입니다. 채권 환급은 가까운 00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도시철도채권은 2019년 0월 00일 소멸예정이므로, 근 시일 내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채권 보유내역 - 채권매입자명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매입년월 증서번호 [환급청구시 구비사항] 1. 원리금환급청구서(00은행 영업점 창구에 비치) 2. 본인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신분증 3. 대리인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채권매입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채권매입자의 인감증명서와 계좌번호, 위임장 4.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미지참시: 해당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환급 가능 ※ 문의전화: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02-2133-2233 00은행 고객센터 0000-0000 2018년 12월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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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개별알림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783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34786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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