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550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용지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선익 김송 10/31 손경철 ‘18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교부계획 하천점용료, 변상금 체납으로 숨겨진 시세입 재원을 발굴하고,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진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교부하고자 함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기준) 지급기준 ?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 하천 및 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징수기간 : 2017.10.1. ~ 2018.09.30 체납징수 및 포상현황 (단위:천원) 징 수 액 포 상 금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 굴 계 체납액 징 수 숨은세원 발 굴 계 1년차 2년차 3년이상 지급방법 : 기관별 지정계좌에 입금 지급예정일 : 2018. 11.월중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사용료 징수 포상금, 포상금,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붙임 : 2018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교부내역 1부. 끝.
16418801
20210924182605
본청
하천관리과-15550
D00000347865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