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한 이의여부 의견 보고(민사소송, 관리번호 2018-0700, 구상금)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한 이의여부 의견 보고 () 우리사업소 관내 난곡로 도로상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1) 사 건 명 : 구상금 청구소 2) 사건번호 : 3) 원 고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4) 피 고 : 서울특별시 2. 결정사항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원고의 청구 사유 1) 사고발생 : 2016.01.08. 07:30 경관악구 난항동 버스종점 인근도로에서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의 맨홀공사가 시행중이었으며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맨홀공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급정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발생 2) 손해배상 책임발생 사고당시 시간이 1월초순 아침 07시 30분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시간대이며 사고도로가 곡선구간인 점, 또는 맨홀공사구간에 어떠한 “공사중”이라는 표시 및 안내자가 전혀없는 점(맨홀 공사 지점에 라바콘 2개만 덩그라니 설치되어 있음) 그리고 좌측 안정봉과 2개의 라바콘이 혼동을 이루는점 등등 도로 보수, 관리 및 안전조치에 상당한 부조치로 통행하는 차량에 위험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다. 4. 이의신청제출 사유 1) 기 선고된 사건임 - 사고발생 : 2016.01.08. 07:30 - 사건요약 : 맨홀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리 중 선행차량은 정차하였으나 뒤따르던 차량이 앞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기 판결선고된 사건임(사건 : - 원고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 2) 긴급출동하여 안전조치 중 선행차량이 정차하였으나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교통사고로 원고차량(K3)의 운전부주의(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미흡 등)로 인한 사고이므로 서울시의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3) 사고 경위는 07:00 난항동 666-4호 앞 난곡로에서 차량주행 중 맨홀뚜껑(지름 318㎜)이 탈락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시에서 07:20분경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위치 및 원인파악을 위한 안전조치 중 차량(피해차량)이 정차하면서 뒤따라오던차량(원고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4) 이는 원고차량(K3)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서울시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항소코자 함. ※ 소송지원부서 업무담당자 :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서규석 붙임 : 1. 답변서(안) 1. 2. 증거서류(공사위치도, 완료보고서). 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代권승계 남부수도사업소장 10/31 代유정상 협조자 주무관 전동근 시행 시설관리과-2577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46-4612 /전송 02-3146-4639 / seok19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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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복구 완료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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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서(2018가소1591080 구상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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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한 이의여부 의견 보고(민사소송, 관리번호 2018-0700, 구상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777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규석 (02-3146-4612) 관리번호 D000003478672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