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95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0/31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0.23(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3건, 자문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8,614㎡) [1-1획지] 공동주택 (일반631/임대432), 오피스텔(263), 업무,숙박,판매,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시설 [1-2획지] 공동주택 (행복주택-300) 49/7 32/3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교육환경 저해여부 (보고) 2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주개재생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46,568㎡) 공동주택(70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4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보고) 3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주개재생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50,151㎡) 공동주택(689)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3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보고) 4 행촌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주택과) 종로구 행촌동 210-678일대 (141,323㎡) - - 자문의결 구역지정 5 부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주택과) 종로구 부암동 265-21일대 (98,118㎡) - - 자문의결 구역지정 6 충신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주택과) 종로구 종로5,6가동 202-3일대 (60,726㎡) - - 자문의결 구역지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형재개발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만 우리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신청 관련 특화된 입면 디자인 계획이 소극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좀 더 개선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바람. ○ 공공보행통로가 건축물 내부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유지관리상 24시간 개방되도록 바닥 마감재료 패턴 계획, 내부 판매시설의 방범셔터 설치, 전등 등 설비 관련시설 분리 등 개선 바람. ○ “조치계획12”의 반영사항인 고층(주동) 주동 옥상정원 사용을 위한 승강기 연결은 안전문제 등을 검토하여 중·저층 주동에만 설치되도록 계획 바람. ○ 공공청사(구청)내 민원실과 보건소의 로비가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 동선이 복잡하고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계획 바람. ○ 구의역을 연결하는 통로(브릿지)는 상징적 조형물이 되도록 디자인 계획 개선하기 바람.(별도의 디자인 심의 절차 진행)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및 연결복도(통로) 너비 및 높이 완화 신청 인정함. ?? 구조 ○ D10,D13철근은 띠철근 스터럽에 사용할 경우, SD500은 135°, 180°후크의 성능이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내진철근 SD500S를 사용하기 바람. ○ 지상층 구조물 1/2 구간에 이중기둥 설치된 Expansion Joint는 저층부의 평면 계획(특히 연결 브릿지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기 바람. - 계속 -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형재개발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계속) ○ 고층부는 자중저항, 저층부는 상수위 제어공법을 적용하였으나, 고층부와 저충부의 최하층 바닥레벨이 동일하여 자중저항과 상수위 제어공법을 구별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1-1획지>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 주거 5.25%, 비주거 9.26% <1-2획지>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 주거 5%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계속 -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형재개발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공통사항>(계속)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의결번호 2018-2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지하주차장 출입동선은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피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층간 이동 램프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 계획 바람. ○ 1407동의 비상차량 동선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조경계획을 조정하여 개선 바람. ○ 근린생활시설(상가동)의 입면 변화 및 분절 계획 등 개선 바람. ○ 어린이집 입면을 변경된 평면계획안으로 수정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인정함. ?? 방재 ○ EPS, TPS, PS등 층간방화계획은 화재시 상부층 연기 침투 방지를 위하여 상세도면 표기 바람 .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2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51%, 비주거 7.0% - 계속 -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의결번호 2018-2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의결번호 2018-21-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근린생활시설(상가동)의 경사면을 따라 변화와 균형있는 입면으로 개선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동선은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피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층간 이동 램프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 계획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인정함. ?? 방재 ○ EPS, TPS, PS등 층간방화계획은 화재시 상부층 연기 침투 방지를 위하여 상세도면 표기 바람 . ?? 교통 ○ 단지 출입구 주변 상충 및 엇갈림 문제를 고려하여 드롭존 위치를 회전교차로 내로 이전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2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51%, 비주거 7.0% - 계속 -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의결번호 2018-21-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행촌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행촌동 210-67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21-4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마을 전체의 경관개선이 중요하므로, 2가구 이상 공동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대책 등 을 추가 검토하기 바람. ○ 외부공간(공용 공간)의 경관개선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기 바람.(골목길 포장재, 공공공지 조경, 간판, 대문, 담장 등) ○ 운영계획 중 ‘마을계획가’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 규모와 지원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검토 바람. ○ 경관법에 따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실외기 설치에 대한 각종 기준, 해외사례를 검토하기 바람. ○ 친환경재료인 목구조로 증축시 인센티브 항목 추가 가능여부 검토 바람. ?? 구조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중 내진성능 보강계획 적용대상은「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이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계획 바람(신축, 증축 대수선 모두 해당됨).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중 내진성능 보강계획의 내진성능향상(부재 보강) 방법인 기둥에 용접 철망 감기, 용접 폐쇄형 후프 감기는 기둥단면 보강방법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표현(기둥단면증가 등)하거나 구조전문가와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끝.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부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종로구 부암동 265-2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1-5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마을 전체의 경관개선이 중요하므로, 2가구 이상 공동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대책 등 을 추가 검토하기 바람. ○ 외부공간(공용 공간)의 경관개선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기 바람.(골목길 포장재, 공공공지 조경, 간판, 대문, 담장 등) ○ 운영계획 중 ‘마을계획가’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 규모와 지원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검토 바람. ○ 경관법에 따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실외기 설치에 대한 각종 기준, 해외사례를 검토하기 바람 ○ 친환경재료인 목구조로 증축시 인센티브 항목 추가 가능여부 검토 바람. ?? 구조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중 내진성능 보강계획 적용대상은「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이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계획 바람(신축, 증축 대수선 모두 해당됨).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중 내진성능 보강계획의 내진성능향상(부재 보강) 방법인 기둥에 용접 철망 감기, 용접 폐쇄형 후프 감기는 기둥단면 보강방법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표현(기둥단면증가 등)하거나 구조전문가와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끝.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0.23(화) 사업명/신청위치 충신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종로구 종로5,6가동 210-67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21-6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마을 전체의 경관개선이 중요하므로, 2가구 이상 공동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대책 등 을 추가 검토하기 바람. ○ 외부공간(공용 공간)의 경관개선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기 바람.(골목길 포장재, 공공공지 조경, 간판, 대문, 담장 등) ○ 운영계획 중 ‘마을계획가’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 규모와 지원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검토 바람. ○ 경관법에 따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실외기 설치에 대한 각종 기준, 해외사례를 검토하기 바람 ○ 친환경재료인 목구조로 증축시 인센티브 항목 추가 가능여부 검토 바람. ?? 구조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중 내진성능 보강계획 적용대상은「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이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계획 바람(신축, 증축 대수선 모두 해당됨).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중 내진성능 보강계획의 내진성능향상(부재 보강) 방법인 기둥에 용접 철망 감기, 용접 폐쇄형 후프 감기는 기둥단면 보강방법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표현(기둥단면증가 등)하거나 구조전문가와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끝. 2018.10.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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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95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7859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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