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756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차영선 이민경 안찬율 한영희 10/31 황치영 협 조 '19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8.10월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9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 변화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 ※ 활동지원 최대시간 : 국비 보조 391시간 + 서울시 추가 350시간 ○ 대한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급여 : 국비지원[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 시비추가급여 - 지원내용 : 월 40시간~741시간 (국비 47시간~391시간, 시비 40시간~350시간) - 급여종류 : 활동보조(신체?가사?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2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외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 최소화 ○ 만6세~만65세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월 30시간~741시간 + ?? 사업개요 - ○ 지원방법 : 수행기관에서 고용한 돌보미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시행 - - 방문시간은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되, 긴급 연락 시에는 우선 방문 3 세부 추진계획 ?? 대상선정 ○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직권 또는 위원회 등에서 평가하여 선정 - 요건 :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자 및 등급 외 판정 활동지원수급자는 제외 ○ 선정절차 : 본인의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발굴된 대상자 방문하여 사업 설명 및 신청 동의 확인 ○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시비 지원) ○ 선정된 대상자의 본인 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 확정 ?? 돌봄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개인 위생관리 ? 관장,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도움 ? 기타 위생관리 서비스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 체위변경, 스트레칭, 근육이완 운동, 체온조절 ? 기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서비스 섭식기능 증진 ? 체온확인,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 확인 ? 기타 위기상황 대비 및 예방 활동 위기상황 대비 및 예방 ? 약물복용 지원 ? 기타 섭식기능 증진 서비스 기타 ? 대화, 독서, TV시청 등 정서적 지원 ?? 수행기관 및 인력기준 ○ 수행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 ○ 인력기준 :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 채용방법 : 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선정, 계약직으로 채용 - 근무기간 : 채용일부터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 종료 시까지 - 복무관리 : 돌보미 일일 업무일지 작성 ※ 자치구에 월 1회, 시에 연 2회 정기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 업 무 량 : 4 행 정 사 항 ?? ?? 관리 및 사업시행 ○ 관리 : 수행기관은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치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돌봄서비스 일정을 월별로 계획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 : 자치구와 협약 체결 후 시행 5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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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60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756
D000003478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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