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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255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다림 박병권 한영희 황치영 윤준병 10/31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예산담당관 백일헌 보건의료정책과장 代김형일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 시민의 돌봄 부담 제로(Zero)를 위한 돌봄 전달체계의 혁신 -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 2018.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존 돌봄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경과 3 Ⅳ. 추진방향 4 Ⅴ. 세부 추진계획 5 1.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로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돌봄 혁신 5 2. 돌봄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9 3. 돌봄SOS센터를 통한 복지?보건의 통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4 Ⅵ. 소요예산 17 Ⅶ. 향후계획 17 붙임 1. 찾동 vs 돌봄SOS센터 구분 및 사례 2. 돌봄SOS센터 업무 프로세스 3. 돌봄SOS센터 서비스 대상인원(추정) 4. 돌봄SOS센터(서울시) vs 커뮤니티케어 구분(복지부) 18 19 20 21 - 시민의 돌봄 부담 제로(Zero)를 위한 돌봄 전달체계의 혁신 -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민이 중심인 돌봄 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돌봄부담이 제로(Zero)인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수요 증가 ?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 65세 이상 인구는 139만명(’18년)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홀몸 어르신가구 지속적 증가 ○ 인구구조의 변화와 1~2인가구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 약화 등에 따른 가족중심의 돌봄 기능 축소 전달체계 한계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돌봄 서비스 ○ 파편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돌봄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한계 ○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복지정책 요구 ○ 찾동사업의 운영상 한계 극복으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완성 필요 - 복지대상자 외 일반시민에 대한 찾동사업 체감요인 부족(’17년 사업인지도 61.5%) - 사각지대 발굴 이후, 소득보장 위주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능한 돌봄자원 부족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지역 내 복지 공동체 구축 및 필요성 대두 ○ 찾동 시행에 따라 洞(마을)중심의 관계망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기존 찾동과 사회적 경제조직들과의 효율적인 연계·조정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민간자원 중심의 돌봄 공동체 구축 강화 Ⅱ 기존 돌봄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돌봄서비스 욕구는 보편적으로 증가하나, 공급은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 ○ 대표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주간보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돌봄 욕구가 높은 중증 이용자에게만 서비스가 지원됨 ○ 지역아동센터,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 도시락 등)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공 소득기준 높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 경로식당 · 초등 돌봄교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 · 노인 장기요양(주야간, 방문) · 장애인주간보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상 · 아이 돌봄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서울시)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언어발달지원 중위소득 70% 이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아동급식지원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가사간병방문지원 · 서울재가관리사(서울시) · 재가간병서비스(서울시) ·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 도시락 등)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낮음 욕구의 심각성(건강상태 등) 높음 <출처 :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 돌봄서비스 도입의 의미와 추진방안(류명석, 서울복지재단)> ?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및 복잡한 신청절차 등 서비스 이용 어려움 ○ 긴급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상당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각 분야별(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서비스나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신청과 수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 복잡하여 이용률 저조 ? 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및 인력관리 체계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 종사자의 저임금, 고용불안정 등의 근로여건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돌봄SOS센터」추진으로 주민의 돌봄 욕구에 공공이 적극 대응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로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Ⅲ 추진경과 ’18.7. 제3기「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복지건강분과)」구성 및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 선정에 따른「더 깊은 변화 위원회(사람분과위원회)」로 시작 ? 계획수립 참여주체 ○「더 깊은 변화위원회」: 이태수 위원장 등 51명 ○「사람분과위원회」: 박봉정숙 위원장 등 8명 ○「돌봄분과 소위원회」: 남기철 교수 등 13명(학계 및 현장전문가) ○ 서울시 :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국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 계획수립 과정 정기회의 의견수렴 기본계획 확정 √ 회의개최 : 6회 · 1차 복지소위(’18. 7.19) · 1차 돌봄소위(’18. 7.25) · 2차 복지소위(’18. 7.26) · 2차 돌봄소위(’18. 8. 1) · 3차 돌봄소위(’18. 8. 8) · 3차 복지소위(’18. 8.10) · 4차 돌봄소위(’18.10. 5) √ 현장방문 : 4회 · 마포구(’18. 8.22) 등 √ 전 문 가 : 2회 · 서울시복지재단 √ 유관기관 등 : 5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관련부서 및 자치구 간담회 √ 돌봄SOS센터 설치 √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 우리동네 나눔반장 실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별 주요 의견 ○ 복지소위원회(1~3차) - 돌봄이 필요한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적으로 동 단위의 서비스 제공 -「(가칭)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은 사회적 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기반하여 추진 ○ 돌봄분과 소위원회(1~4차) - 찾동 기능을 살려 동 단위로 센터 설치, 우리동네주무관과 복지플래너도 돌봄기능 수행 - 복지(돌봄 SOS센터)와 보건(건강돌봄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수립 -「(가칭)우리동네 나눔반장」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 동 단위 돌봄SOS센터 및 구단위 돌봄지원단에 사회복지직, 간호직 배치 - 돌봄서비스 대상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 기준 완화 운영 Ⅳ 추진방향 ?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로 시민 복지접근성 제고 ○ 주민의 생활과 근접한 동 주민센터를 돌봄 서비스 통합창구로 혁신 - 기존의 찾동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동행방문으로 보건복지의 통합적 접근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정책 시너지 효과 기대 ○ 전담 돌봄매니저(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공무원) 배치로 전문상담 및 서비스 지원 - 돌봄신청 → 의뢰 → 만족도 조사(사후점검)까지 서비스 과정 일원화 ○ 복지·보건·의료 등 통합적 접근으로 원스톱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직접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전담기관을 통해 직접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서비스 전담 기관의 요양보호사 방문 등 긴급 돌봄서비스 신설 ○ 분절된 서비스별 제공 체계를 통합, 주민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뿐 아니라, 잠재적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가칭)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동체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한 민주적 복지 생태계 조성 및 주민주도 돌봄 공동체 조성 ○ 지역 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울형 돌봄모델 개발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 생산(co-production) 분위기 조성 Ⅴ 세부 추진계획 ①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로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돌봄 혁신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19. 7월 ~ ※공무원 채용시기에 따라 추진시기 조정 가능 ○ 추진방법 : 1단계 사업(2개구) 실시 후, 연차별 확대 시행 -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서울형 돌봄서비스 표준모델 마련, 全 자치구 확대 시행 - 공모를 통해 1단계 추진 자치구 선정 ’18.9.~ ’19년 ’20년 ’21년 ’22년 기본방침 수립 연계체계 구축 2개구 10개구 18개구 25개구 ○ 추진내용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게 수행 (개선) 돌봄SOS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서비스제공기관 의뢰 및 사후관리 - (현행) 각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시민이 개별 연락해 돌봄 서비스 신청 ⇒ 현 행(개별신청) 개 선(통합신청) ○ 소요예산 : 시비 100% (인건비 제외) - 돌봄SOS센터 공간개선비, 긴급돌봄지원사업비, 인건비 등 사업추진 관련 예산 지원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및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추진에 따라 재정분담비율 조정 가능 ? 운영체계 ○ 동 단위「돌봄SOS센터」구성?운영 ① 조직구성 : 별도의 팀 구성이나 센터 신설없이 찾동 복지2팀 내 구성 (현행)3개팀(행정 1, 복지 1,2팀) → (개선)3개팀(행정팀, 복지1팀, 복지2팀 내 돌봄 SOS센터) 현 행 개 선 ※ 시범사업 추진시 지역특성에 따른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예정 ② 인력구성 : 찾동공무원 +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기존 찾동인력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인력 미충원 ③ 주요기능 : 종합상담,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신청접수 및 연계, 사후관리 등 ④ 주체별 역할 - 찾동공무원 : 기존 복지상담전문관(통합복지상담), 사례관리담당자, 우리동네주무관 등 상담 시 복합적 돌봄 욕구가 확인되었거나,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돌봄SOS센터 연계 - 돌봄매니저 : 초기상담, 서비스연계, 72시간 내 방문 및 돌봄 업무전담 및 자원연계 ⑤ 업무절차 신청 ⇒ 대상자 접수 ⇒ 상담·방문 ⇒ 서비스 연계 ⇒ 서비스 확인 - 찾·동 - 돌봄SOS센터 - 본인 신청 대상자욕구확인 및 정보 조회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대상자별, 사업별 맞춤형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여부확인 및 만족도 조사 ※ <붙임2> ‘업무프로세스’ 참조 구청 내 돌봄지원단 ○ 구 단위「돌봄지원단」구성?운영 ① 조직구성 : 운영 ② 인력구성 : 단장(공무원, 팀장) +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 공무원 1명) ③ 주요기능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지역 내 자원관리,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 동 단위 복지공동체 조성 - 사업의 조정, 점검, 추진실적 등 총괄적인 관리 ○「돌봄SOS센터」와「돌봄지원단」구분 구 분 돌봄SOS센터 돌봄지원단 설치단위 동 단위(동주민센터 내) 구 단위(자치구 청사 내) 주요기능 √ 종합상담, 정보제공 √ 서비스 신청?접수 및 연계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 예산, 행정 등 센터지원 수행 √ 센터 의뢰에 따른 전문서비스 지원 √ 교육훈련, 서비스 관리 등 인력구성 √ 센터장(복지2팀장) √ 돌봄매니저 ?사회복지직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 찾동공무원 ?복지플래너, 통합복지상담관 ?우리동네주무관 ?방문간호사 등 √ 단장(복지관련 팀장) √ 돌봄매니저 ?사회복지직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참고>「돌봄SOS센터」와「돌봄지원단」업무 흐름도 ? 洞 단위 : 사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돌봄 지원단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 區 단위 : 지역 내 자원개발 및 기관 간 연계, 돌봄SOS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 市 단위 : 예산지원, 광역단위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참고 :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 돌봄서비스 도입의 의미와 추진방안(류명석, 서울복지재단)> 돌봄매니저(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공무원) 선발 및 배치 ? 인력구성 ○ - 배치인원 : 구 및 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 동별 돌봄수요에 맞게 탄력적 인력 배치 - 선발방법 : 9급 공개경쟁채용 원칙, 민간경력공개경쟁채용(9급) 채용 병행 ※ 간호직공무원은 정규직 채용 원칙(시민건강국 인력채용계획에 따름) - 예산지원 : 신규인력 인건비 75% 지원하여 자치구 부담 경감 ※ 추후 인건비 분담비율은 관련법 개정에 따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확보 전망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 관련 사회복지직공무원 전국 1.2만명, 간호직공무원 3,500명 증원 연차별 충원(’19년~ )발표 - 보건복지부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원배정 시 돌봄SOS센터 인력배치는 별도 검토 ○ 돌봄매니저 역할 및 기능 정보제공 돌봄매니저(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공무원)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 종류 및 제공기관 정보 제공 케어플랜수립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아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 방문하여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수립 서비스연계 돌봄 수요자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기관(전담 기관)에 서비스 신청(대행) 및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후 관리 ○ 연차별 충원계획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사업추진지역 2개구 24개동 10개구 170개동 18개구 306개동 25개구 424개동 사회복지직공무원(누계) 26 129 232 322 간호직공무원(누계) 26 129 232 322 ※ ’19년은 동별 1명이 아닌, 구별 총 26명(사회직 13명, 간호직 13명)배치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검증 및 예산사정에 따라 연차별 충원 변동 가능 ② 돌봄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 추진내용 ○ 긴급하게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선정 - 요양보호사 방문 및 신체수발, 가사활동 지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 신설 ○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돌봄 매니저의 욕구 판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 동별 특성에 따라 과잉 수요 및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 돌봄지원단에서 돌봄서비스 자원의 총량관리 및 유기적 서비스 연계로 편차 해소 - 돌봄욕구에 따라 긴급돌봄, 일반돌봄, 일상편의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 <참고> 돌봄욕구별 사례 긴급 돌봄 일시돌봄 일시보호 - 긴급한 단시간의 일시적인 보호, 주?야간보호 등 위기긴급 지 원 - 자살시도, 병원이송, 고립, 학대, 폭력, 유기, 실종 등에 의한 긴급지원 등 일반 돌봄 건강의료 지 원 - 건강상담(검사, 투약), 운동관리, 영양관리, 치매, 방문간호, 퇴원 후 간병 등 안부확인 - 일상적인 안부 확인, 야간 안전 확인 등 일상 편의 동행이동 지 원 -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외출 활동 동행 및 차량지원 등 주거관리 - 도배/장판교체, 싱크대 개보수, 형광등 등 소모품 교체, 방충문 등 식 생 활 지 원 - 건강상태별 맞춤식사,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 등 가사지원 - 청소, 이불빨래, 조리, 식사 보조 등 ○ 기존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각종 지원센터 등), 사회서비스원(예정),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 (단기)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가능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센터, 사회적기업 등) 신청을 통해 서비스 공급 확대 - (장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 추진 및 별도 돌봄지원센터 확충 검토 ? 세부 내용 긴급 돌봄서비스 ① : 돌봄매니저가 방문하여 돌봄 욕구 판정 후 신속 지원 - 서비스 내용 및 대표 제공기관 대상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1차 어르신 ?요양보호사 방문 및 신체수발 ?가사활동지원, 안부확인 ?응급상황 및 야간 돌봄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장기요양방문기관 장애인 ?신체활동지원 및 가사지원 ?중증장애인 외출, 치료 동반 ?응급상황 및 야간돌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2차 한부모 (미혼모) ?시간제 돌봄 ?긴급 등교?하교 돌봄지원 ?아동보육 및 보호서비스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3차 전 체 ?가사활동지원 ?신체수발 등 ?서울시사회서비스원(예정) - 서비스 대상 : 돌봄욕구가 있는 어르신, 장애인(’19년) → 한부모(’20년) → 전체가구(’21년) <참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례 1차 ’19년~ 어르신 (65세이상)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및 탈락자 √ 홀몸 어르신이 갑작스런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 노인부부가구로 배우자가 치매나 중증질병을 앓는 경우 √ 긴급하게 건강 및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장애인 √ 혼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1~3급) √ 경증장애인(4~6급)으로 질병(수술)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가족이 있으나, 일시적인 부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등록 장애인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확대 2차 ’20년~ 한부모 √ 한부모(미혼모, 조손 포함)가구의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지내는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의 사유로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보육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등?하원이 필요한 경우 확대 3차 ~’21년 전 체 √ 단독가구가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일반주민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돌봄매니저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돌봄 욕구를 파악한 후, 긴급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지원 ※ 서비스 제공시 대기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법정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우선 선정 - 지원방법 ? 법정 차상위 및 국민기초수급자 : 무료 ? 서비스 이용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외 가구 : 소득에 따른 본인 차등 자부담 긴급돌봄서비스 대상(추정) ◎ 서비스지원 수요(추정) : 총 3,130가구 ?어르신 : 1,951가구 × 3시간 × 10일 × 14천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 ?장애인 : 1,179가구 × 3시간 × 10일 × 14천원(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단가) ※서울시 수급자 중 어르신, 장애인가구 (’18. 7월기준, 행복e음 추출기준, 시설수급자 제외) - 제공주기 : 연간 5일 이용가능(1회당 최대 3시간) ※ 돌봄매니저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최대 5일 연장 가능 일반 돌봄서비스 ② : 보건소, 복지관 등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및 상담 -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관 대상구분 서비스 내용 기 관 1차 어르신 ?가사, 활동지원, 신체수발 등 ?영양상담, 건강 체크 ?치매예방, 조기발견 등 ?보건(지)소, 병?의원 등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치매안심센터 등 장애인 ?정신질환 예방, 치료 및 재활 ?장애인외출 동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2차 한부모 (미혼모) ?등교?하교 돌봄지원 ?아이 돌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차 전체 ?우울증검진 및 스크리닝 ?자살예방센터 등 ?서울심리지원센터 등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 - 지원방법 : 기존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및 정보 제공 및 신청대행 등 - 제공주기 : 돌봄욕구별, 서비스 제공기관별 세부 지침에 따라 상이 일반돌봄서비스 대상(추정) ◎ 서비스지원 수요(추정) : 총 122,128가구 ?어르신 : 52,330명(요양등급탈락자, 등급외자, 요양서비스 미이용자) ※’17년 기준 ?장애인 : 69,798명(1,2급 장애인 중 활동서비스 미이용자) ※’17년 기준 ?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신청 ↓ 돌봄SOS센터 - 돌봄 필요시 120 다산콜센터, 돌봄SOS센터 전화 연락 또는 내방 ※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신청한 경우, 돌봄SOS센터로 연계 - 72시간내 돌봄매니저, 방문간호사가 방문?서비스 상담 후 케어플랜 수립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대상인지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대상인지 판정 돌봄SOS센터 ↓ 서비스제공기관 - 지역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고 서비스 제공가능여부 파악 ※복지, 건강, 보육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공유(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기존서비스 제공 가능시)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해당 기관정보, 서비스 종류 등 안내 (기존서비스 제공 불가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 및 지원 가능 정보 안내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 - 돌봄서비스 제공 후 돌봄 SOS센터에 제공결과 통보 - 돌봄SOS센터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적절성, 만족도 조사 일상 편의서비스 ③ : 사회적 경제를 통한「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 - 서비스 내용 및 대표 제공기관 대상구분 서비스 내용 기 관 전 체 ?차량이동서비스 (병원방문, 민원업무, 장보기동행 등) ?식생활, 위생지원서비스 (도시락배달, 영양서비스 등) ?주거개선서비스 (도배, 장판시공, 싱크대, 화장실수리 등)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 ?민간자원, 비영리기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등 - 지원대상 : 일상편의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독거어르신 및 고령부부가구, 장애인가구 등 - 지원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가구 : 무료 (단, 실비 일부 본인부담 발생) ? 일반가구 : 본인부담 ○ 일상 편의서비스 기본 모델 : 서비스 제공내용을 유형별로 구분 일상편의 서비스 이동, 동행지원 식생활, 위생지원 주거개선 √ 병원방문(차량이용 포함) √ 민원업무, 장보기 동행 √ 동네 외출 √ 짐 운반 √ 도시락, 반찬 배달 √ 영양죽 배달 √ 영양서비스, 식단관리 √ 이불세탁(대면배송) √ 도배, 장판 시공 √ 형광등 교체 √ 안전 손잡이 설치 √ 창문 수리 ○ 운영방식 :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사업비 교부, 수요 발생 시 서비스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한 지역단위 돌봄 네트워크의 핵심주체로서,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이 수행 ○ 서비스 제공 방법 - 서비스 제공시 별도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대기자가 많은 경우 저소득층(수급자, 법정차상위) 우선 선정,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자에 의해 본인부담 발생 가능 ※서비스별 본인부담액 등 세부 서비스내용은 별도 검토 후 결정 ○ 서비스 운영 절차 ① 대상자 발굴 : 본인신청, 찾동인력 및 돌봄SOS센터를 통한 발굴 ② 일상편의서비스 욕구 : 우리동네 나눔반장 연계 및 서비스 제공 ③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개발 : ‘나눔반장 사업단’ 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④ 돌봄욕구가 높은 경우 : 구 돌봄지원단에 의뢰하여 전문적 서비스 의뢰 ⑤ 후속관리 및 일상 모니터링 : 서비스제공여부 확인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의뢰/발굴 ◀ 낮은수준 서비스제공 전문영역 ▶ 사후관리 주민 발굴 찾동 복지플래너 찾동 방문간호사 의뢰/발굴 생활편의 서비스 일상 모니터링 동 단위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서비스 자원개발 돌봄SOS센터 의뢰대상자 솔루션회의 개최 구 단위 (돌봄지원단) <나눔반장 사업단> ③ 돌봄SOS센터를 통한 복지?보건의 통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연계를 위한 돌봄 전문인력(간호직 공무원) 배치 -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와 함께 건강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적 욕구에 대한 케어플랜 수립에 필요한 전문인력인 간호직 공무원 선발 - 신규 충원된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을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와 구청 ‘돌봄지원단’ 배치로 복지와 보건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 돌봄 SOS센터 간호사와 찾동 방문간호사와의 협력 방안 - 찾동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및 1인가구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자의 건강(의료) 욕구 파악 시 돌봄 SOS센터에 연계 - 돌봄 SOS센터 간호사는 건강 돌봄 욕구 판정 및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사후관리 등 원스톱 돌봄 서비스 지원 - 행정력을 갖춘 간호직 공무원이 건강서비스 조정자로서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보건지소와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보건, 복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주민 건강 돌봄 구현 구 분 돌봄SOS센터 간호사 찾동 방문간호사 역할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전체 대상 ?건강돌봄 매니저로서 대상자의 건강 욕구 판정,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및 판단 ?보건+복지+의료 통합적 계획 수립 및 서비스제공 기관 연계 등 서비스 신청 ?신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의뢰 및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업무 수행 ☞ 의료서비스 연계, 조정, 사후관리 등 중점 ?65세, 70세 도래자 어르신 보편방문 ?포괄적 건강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관리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폐지수집) ?지역 내 정신건강 문제 대상자 발굴 및 관리 ☞ 직접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발굴 중점 ? 보건(지)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시민건강국 협조) ○ ‘건강돌봄팀’의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으로 지속관리 강화 - 찾동, 돌봄SOS센터를 통해 발굴된 건강고위험군(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기존 보건소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건강돌봄팀 추진계획(안) ○ 서비스대상 : 건강 고위험군(방문건강관리, 돌봄SOS센터, 의료기관 등 연계·의뢰) - 지역사회 복합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포함) - 시립병원 의뢰 재입원 고위험군(뇌졸중, 심근경색 입원력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 간병가족, 장애인, 재가암환자,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등 단계적 확대 ○ 서비스내용 : 대상자 중심의 포괄케어 서비스 및 지속관리 - 건강평가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 포괄평가 - 케어플랜(care plan) : 보건·의료·복지 측면 관리계획 수립 - 케어서비스(care service) : 3개월 집중관리(만성질환·영양·방문재활운동 관리) - 케어연계(care refer) : 전문기관 상담·검진·치료 등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 퇴원 후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인 력 구 성 :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5~10명으로 구성 - 의료욕구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보건소와 같이 2차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복지와 보건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참고> 복지와 보건의 서비스 연계협력 프로세스 <참고> 돌봄SOS센터와 타사업 수행인력 비교 ○ 돌봄SOS센터 복지공무원(돌봄매니저) vs 찾동 복지플래너 vs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구 분 돌봄SOS센터 복지공무원(’19년) 찾동 복지플래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인력 26명 (동 24명 + 구 2명) 2,587명 (팀장 제외, ’18년 기준) 112명 (’18년 정원 기준) 주요 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돌봄사각지대 약 20만명)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출산가정 복합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 고용 형태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무지 동 돌봄SOS센터 구 돌봄지원단 동주민센터 구 희망복지지원단 재 원 시비75% : 구비25% 시비75% : 구비25% 국비50%:시비25%:구비25% 시행 시기 2019년 7월~ 2015년 2012년 ○ 돌봄SOS센터간호사(돌봄매니저) vs 찾동방문간호사 vs 통합방문간호사 구 분 돌봄SOS센터간호사(’19년) 찾동 방문간호사 통합 방문간호사 채용 인력 26명 (동 24명 + 구 2명) 489명 (어르신 397명+우리아이 92명) 279명 방문 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출산가정 건강위험군·질환군 중 취약계층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고용 형태 간호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지 동 돌봄SOS센터 구 돌봄지원단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건소 재 원 시비 75%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변동 가능 시비 100% 국비 50%: 시비15%: 구비 35% 201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시행 시기 2019년 7월~ 2015년 2007년 ※찾동?통합 방문간호사 고용형태 일원화(무기계약직) 및 동주민센터 배치로 통합운영추진 : 6개구(‘17) → 9개구(’18) → 25개구 예정(‘19) Ⅵ 소요예산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안) 사업지역 2개구 32개동 10개구 170개동 18개구 306개동 25개구 424개동 계 ’19 ’20 ’21 ’22 계 62,473 1,873 10,947 20,575 29,078 1 공간 개선비 966 78 309 310 269 2 돌봄매니저 인건비 32,885 614 6,095 10,971 15,205 3 긴급돌봄사업비 23,100 840 4,200 7,560 10,500 4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비 5,342 221 323 1,714 3,084 5 사무관리비 180 120 20 20 20 ○ 돌봄SOS센터 사업을 위해 ’19년부터 자치구에서 신규 채용(순증)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및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19. 7. 1. ~ 사업 종료시까지 - 지원기준 : 집행기준액 75% 지원(’19년은 찾동사업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19년도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75% 지원, ’20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내용에 따름 구 분 집행기준액(원) 시 지원금액(원) 사회복지공무원(9급4호봉기준) 30,000,000 22,500,000 간호직공무원(8급3호봉기준) 33,000,000 24,750,000 ○ 사업비(긴급돌봄사업비, 우리동네 나눔반장)지원 관련, ’19년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비100%로 지원하되, 향후 사업평가 후 재정 분담비율 조정 가능 Ⅶ 향후계획 ?「돌봄SOS센터」추진실행위원회 및 실무 TF구성?운영 : ’18.10. ? 사회보장협의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 ’18.10. ? 시범사업 실시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18.11. ? 사업시행 매뉴얼 제작 및 홍보 : ’19. 5. ? 시범사업 시행 : ’19. 7. 붙 임 1 찾동 vs 돌봄SOS센터 구분 및 사례 구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추진방향 -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복지사각지대 발굴, 빈곤 위기가정 방문 ?65세, 70세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보편 방문 - 빈곤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생태계조성 ?복지공동체 조성(나눔이웃, 나눔가게운영) ?민관 공동 통합사례관리 실시 - 주민중심의 행정혁신 ?민관협치 등 행정구현, 주민 자조모임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개선, 마을계획 운영 등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등급외 판정받은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4.50대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등 ?돌봄공동체 조성(사회적 경제기업 등 위탁운영) - 돌봄사각지대를 위한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운영 ?정보제공 및 원스톱 돌봄 서비스 연계·의뢰 ?병원동행방문 등 일상편의 지원 - 지역 내 돌봄공동체 중심의 돌봄체계 혁신 ?지역내 복지관,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등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전달체계 기반 구축 추진방법 - 취약계층 발굴 ?독거남, 단전단수, 월세체납자, 폐지수집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문제에 대한 발굴주의 전환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긴급복지 등 서울형 공적지원 확대 방문간호(65세, 70세 어르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 시작 - 주민주도 마을총회, 자조모임 운영 ?서울형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주민자치력 증진 - 돌봄사각지대 상담 ?등급외 판정자,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운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긴급돌봄지원서비스, 일상편의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한 공적 대응체계 마련 ?주민의 복지, 건강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방문상담(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공공복지체계에 포함되는 주민 커버리지 확대 ?진정한 보편적 복지 완성 - 지역 내 복지가용자원 및 사회적 경제 활용 ?지역기반 돌봄 공동체 구축 인력 - 복지직공무원 5명, 방문간호사(공무직) 1명 - 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기대효과 - 현장방문횟수 2.6배 증가 서울형 지원가구 1.5배 증가 65세 방문율 59% 증가 빈곤위기가정 상담건수 87% 증가 - 돌봄이 필요하나, 현재 제도권 내에 있는 서비스 지원은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 약 20만명에 대한 공공 대응체계 마련 - 긴급돌봄서비스지원, 일상편의서비스 신설로 공공이 직접 서비스 지원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찾동의 발전방향 현 행 개 선 ? 전통적인 협의의 복지 ? 빈곤층 위주의 복지 ? 관주도 중심 ? 광의의 복지, 공동체 복지 ?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붙 임 2 돌봄SOS센터 업무 프로세스 순서별 세부 설명서 ① 대상자 발굴 및 신청 : 본인 직접신청, 이웃주민을 통한 발굴, 보건소 및 공단 등 기관의뢰 ② 돌봄SOS센터 접수 : 돌봄 매니저를 통한 접수 일원화 ③ 기본사항 점검 : 내방 및 방문상담(긴급돌봄)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기존자료 조회 ④ 돌봄욕구 파악 : 상담을 통한 돌봄욕구조사, 욕구별 사례분류 ▶ 1차 케어플랜수립 ※필요시 동단위 사례관리 수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례회의 진행 ⑤ 단순돌봄욕구 대상자인 경우 : 정보제공, 및 우리동네 나눔반장 등을 통한 일상편의 서비스 연계 ⑥ 의료돌봄욕구가 높은 경우 : 보건(지)소의 건강돌봄팀 연계 및 지원 ⑦ 돌봄욕구가 매우 높은 경우 : 긴급돌봄서비스(방문요양, 신체수발, 간병서비스 등)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기존 서비스 및 우리동네 나눔반장 병행 연계 ※동단위 자원으로 욕구해결이 어려운 경우, 구 돌봄지원단에 전문적 서비스 연계의뢰 ⑧ 복합적인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인 경우 : 구 돌봄지원단에 서비스 의뢰 ⑨ 2차 케어플랜수립 : 구 돌봄지원단 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솔루션 회의 진행 및 보건(지)소 및 지역 내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극 연계 ⑩ 서비스 제공 : 돌봄욕구별, 대상자별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⑪ 상담결과 정리 및 시스템 입력 : 생활복지통합시스템 상 대상자 정보, 서비스연계이력 등 입력 ⑫ 만족도 조사 및 사후점검 :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등 붙 임 3 돌봄SOS센터 서비스대상 인원(추정) □ 서비스 대상인원 ○ 어르신(’17년 기준) : 52,330명(요양등급탈락자, 등급외자, 요양서비스 미 이용자) (단위 : 명) 구 분 전체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자(A) 등급 인정자(B) 탈락자(A-B) 장기요양등급 1,348,123 123,889 82,467 41,422 (등급외 15,902 +탈락자 25,52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이용자(B’) 미이용자(B-B’) 71,559 10,908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 52,330 ○ 장애인[’17년 기준] : 69,798명(1·2급 장애인 중 활동서비스 미 이용자) (단위 : 명) 서울시 1·2급 장애인(A)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B) 돌봄서비스 필요자(A-B) 85,458 15,660 69,798 ○ 중증정신질환자[’17년 기준] : 86,051명 (단위 : 명)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치 (A) 서비스지원 대상자(B) 돌봄서비스 필요자 (A-B) 합계 정신건강센터 등록자 병원입원자 시설입소자 101,120 15,069 10,994 1,339 2,736 86,051 붙 임 4 돌봄SOS센터(서울시) vs 커뮤니티케어(보건복지부) 구분 구분 돌봄SOS센터 커뮤니티케어 목적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돌봄욕구에 공공이 적극 대응하고자 동단위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돌봄특별시 구현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추진방향 -동단위 돌봄SOS센터설치로 시민 복지접근성 제고 - 돌봄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으로 지역 내 돌봄공동체 강화 - 공통사업, 대상별 선택사업, 관련사업 연계 및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구성 - 동 케어통합창구 설치?운영, 보건소에 담당인력지정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개발?발굴 ’19년도 사업계획(안) 명칭 돌봄SOS센터 추진 시범사업(1단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규모 2개구 전동 (전국) 12개 기초 지자체 기간 ’19.7월~’22년까지 연차별 확대시행 (4개년 계획) ’19. 4월~ ’20년(최소 2년) (’25년까지 커뮤니티 제공기반 완전 구축 목표) 선정 공모를 통해 선정 인력 총 52명(2개구) - 洞 : 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 區 : 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총 1명(1개구) - 區 : 커뮤니티케어 전담인력 1명 ※사회복지공무원 우선배치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중 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주요내용 - 찾동 기능을 살려 동단위 센터 설치 및 돌봄매니저 배치(동별 사회직 1명, 간호직 1명) (구청에도 인력배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돌봄SOS센터 방문 후 돌봄매니저의 상담을 통해 돌봄욕구를 파악한 후, 72시간 내 긴급, 일반, 일상편의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상편의서비스 지원 (병원방문동행, 형광등교체 등) -공통사업 :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구축 -선택사업 :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중 기초지차체에서 대상자를 특정하여 공모 (노인, 장애인 주거개선(1인 4백만원 한도 내) 등) -관련사업연계 : 복지부 등이 신설, 확대예정인 각종 보건?복지?주거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원 패키지) -도시재생뉴딜 :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시 커뮤니티 케어 특화 도시재생 신설?선정 에산 - 총사업비 : 18억(시비100%) ※ ’19년 인건비(시비75%,구비25%) - 총사업비 : 최소 160억 (국비50%. 지방비50%) ?1개구 총 사업비 4.6억(국비50%, 지방비50%) 향후일정 - ’18.10~’18.11월 :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 공모 - ’19. 1~6월 : 사업시행 준비 - ’19. 7월 : 사업시행 - ’18.12~’19.1월말 : 지역 공모 - ’19. 2월~4월 : 선도사업 참여지역 선정 및 준비 - ’19. 4월 중 :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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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255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3478551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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