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공무국외여행)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로 하여금 선진국 주요 도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용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울시민과 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경리 자원회수시설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10/30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16417322
20210924182605
본청
자원순환과-17958
D00000347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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