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자치구 예산 지원 전 검토(심사, 심의)사항 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자치구 예산 지원 전 검토(심사, 심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는 자치구에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경우 수용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사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서 특별시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자치구 사무 중 시비지원 대상사무 및 시비지원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구 추진사업 중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인 경우, 재원 구성과 관계없이 20억원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투자심사는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①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②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③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④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⑥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여 심사하고 있고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자치구 사업임에도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은 거리노숙인 지원, 저소득어르신 급식 지원 등 경상 사업이 대부분이고,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시 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 방법?방재 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경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10/30 백일헌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15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12 /전송 2133-0823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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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자치구 예산 지원 전 검토(심사, 심의)사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1566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아 (02-2133-6812) 관리번호 D0000034776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