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6번, 김석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5283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채종길 송준서 代송준서 하종현 10/16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6번, 김석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276번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관련 1) 지진화산재해 대책 계획(법 제3조 1항) 2) 내진대책(법 제3조 3항 2호) 3) 지진위험지도(법 제3조 3항 2호) 4) 해안침수예상도(법 제10조 1항) 5) 지진해일 대피계획(법 제10조의2 1항) 6) 최근 5년간 지진화산방재교육 실시결과(법 제11조 1항) 7)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내진설계여부(법 제14조 1항) 8)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법 제16조 1항) 9) 재난안전상황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 군, 구 포함)의 위치, 내진보강 시설물 설치여부(법 제17조 1항) 1-1). 지진화산재해 대책 계획(법 제3조 1항)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16년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포항지진 이후 필로티 구조물의 손상, 이재민 대책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시민안전요소를 대폭 강화한 보완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따로붙임 참조) ○ 화산재해와 관련하여 한국지진공학회에서 연구용역(2017.5~2018.12)을 진행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화산재해 안전관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1-2). 내진대책(법 제3조 3항 2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16년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금년 4월 수립한 보완계획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연차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따로붙임 참조) < 서울시 공공시설물 연도별 내진율 및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 구분 총 대상 ‘18년 말 ‘19년 말 ‘20년말 ‘21년 말 ‘22년 말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확보 내진율 (%) 공공시설물 소요예산 1-3). 지진위험지도(법 제3조 3항 2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의 지진위험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건축물, 시설물, 라이프라인, 지반조건, 시간대별 인구분포 등)이 많아,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사항임 ○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용역(‘17.5~’18.12, 한국지진공학회)’을 통해 서울시 지진환경 및 지진영향 분석, 구역별 공공시설물 지진 취약성 평가기준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고, 추가 연구를 통해 지진위험지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지진환경 및 지진영향 분석(‘17년도 완료) - 서울시 구역별 공공시설물 지진 취약성 평가기준 개발(‘17~’18.12) ?서울시 공공시설물 현황 체계화(‘17년도 완료, ’18년 현행화) ?서울시 공공시설물 취약성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구축 ?서울시 구역별 공공시설물 취약성 평가 뷰어 개발 - 서울시 특화형 재해 대응방안 연구(‘17~’18.12)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지진대응 비상매뉴얼 표준안 마련 ?서울시 지진조기대응 방안 연구 ?화산 재해 안전관리 및 대응방안 구축 - 일본 지진피해사례 분석 및 정책제안 1-4) 해안침수예상도, 1-5) 지진해일 대피계획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지리적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1-6). 최근 5년간 지진화산방재교육 실시결과(법 제11조 1항)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2018년 지진체험교육 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기준) 지진화산방재교육 참여자[명] ※시민안전체험관(2개소), 소방안전교실(8개소), 이동안전체험차량(2대), 기타(서울시체험한마당 등) ※2014년~2015년 참가자 실적 통계 부재 1-7).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내진설계여부(법 제14조 1항)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부여된 사항으로, 서울시는 설정권한이 없음 1-8)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법 제16조 1항)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자료 1-2)와 동일함 1-9) 재난안전상황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 군, 구 포함)의 위치, 내진보강 시설물 설치여부(법 제17조 1항)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내진확보여부 : ※ 동대문/서대문/영등포/은평/광진 :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별도 ○ 전력·통신설비 내진확보여부 : ※ 동대문/서대문/영등포/은평/광진 :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별도 따로붙임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16년), 보완계획(18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송준서 ☎2133-8523 주무관 채종길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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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붙임.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16년) 보완계획(18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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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6번, 김석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283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종길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3467267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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