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녹색도시협회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호(2018.9.28.)와 관련입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재저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붙임] 사후관리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이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재지정)결과 항목 재지정 지정기간 법인명 (사)한국녹색도시협회 ‘18.1~’23.12월 (6년간) 나. 행정사항 ○ 2018.9.28.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지정결과 고시 ○ 연도 중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지정기간 종료 후 재지정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가능 ○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이행 여부 점검 (‘19년부터는 매년 점검)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불이행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 :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연공흠 환경정책과장 10/1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9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jkcha7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16573
20210924182605
본청
환경정책과-14917
D00000346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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