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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안전한국훈련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2390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고재흥 방지호 박종진 하종현 08/22 김학진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윤일규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서울시 안전한국훈련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2018. 8.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2018.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계획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및 훈련유공 공무원· 시민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 2018.02.01.) ?? 2018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03.27.)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알림(재난대응훈련과-3096, 2018.07.20.)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18년 10월 중 ?? 표창대상 : 2018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및 공무원·시민 ?? 훈격 및 규모 ? 서울특별시장 기관 표창 : 우수 자치구 4점(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강북구) ※ 행안부 평가결과 8개 우수기관 중 1~4위(성동·마포·중랑·강서구)는 장관 표창 예정 ? 서울특별시장 표창 : 35점 (유공 공무원 10, 시민 25) ※ 유공 공무원 표창 10점(훈련기획팀 1, 안전한국훈련 평가단 1, 우수기관 공무원 등 8) 평가결과 1~3위 해당 자치구 3 + 소방서 3 + 투출기관 2(서울의료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 유공 시민 표창 25점(각 자치구별 안전한국훈련에 적극 참여한 단체 소속 직원 등 시민) ?? 수여내역 ? 우수 기관 : 표창장 ? 유공 시민 : 표창장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유공 시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관세법 등에서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4 선 발 절 차 ?? 유공 공무원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본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유공 시민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본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후보자 추천(추천권자) ? 유공 시민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기관장 조 사 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5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18. 8. 31.(금)까지 ?? 제출서류 ? 유공 시민 : (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 공무원(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외부공무원)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175천원 - 표창장 제작 : 175천원(5,000원×35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예산) - 산출내역 : 1,600천원(200천원×8명) 6 추 진 일 정 ??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18. 8. 31. ?? 안전총괄본부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9. 10.이전 ?? 자치행정과(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9. 25. ??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9. 25. ?? 표창 수여 : ’18. 10월 중 붙임 :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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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안전한국훈련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2390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재흥 (02-2133-8527) 관리번호 D000003429111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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