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신청조건 미부합 알림 1. 양천구 균형개발과-4727호(2018.7.5.)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도시재생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2018.4.24.)에 따르면“도시재생뉴딜 사업신청”은 집값이 안정된 곳으로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 국토부와 합의하여 귀 구에 기통보된「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판단기준 알림」[서울시 재생정책과-7638호(2018.7.2.)]에서는‘17.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누적 가격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4. 따라서, 귀 구의 경우“부동산시장 안정지역 판단기준”상 금년도 뉴딜사업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위 대호로 신청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는 반려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전결 07/09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5)
16416076
20210924182605
본청
주거재생과-7837
D000003398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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