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소득층·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종교의식 지원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711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승헌 김남수 서영관 06/28 서정협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저소득층·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종교의식 지원계획 2018.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저소득층·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종교의식 지원계획 저소득 유족 및 고독사·무연고사에 대한 장례지원시, 종교의식을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제고하고, 종교계의 시정참여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함 Ⅰ 서울시 장례지원 개요 ??추진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사업개요 ? 추진부서 : 복지본부 어르신정책과 ? 지원대상 : ① 저소득 유족(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②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고독사(마을장례지원단 마을장례지원단 구성 : 자치구, 장례수행업체, 장례식장, 경찰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통장협의회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관이 연합하여 마을단위의 장례지원 장례시) ?지원내용 : 빈소 및 장례의식 지원 <빈소지원> - 저소득층·고독사 :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본원+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 무연고 사망자 : 시립승화원 1개소 <장례의식 지원> - 근조바구니, 영정사진(또는 위패), 상차림 또는 한끼식사, 종교의식, 추모행사(조시낭독 및 고인과의 식사 등) ? 소요예산 : - 예상 수혜자 ??세부 지원내용 저소득·고독사 장례지원 - ’18년 신규사업(사업명 : “그리다”) ?지원금액 - 저소득층 일반장례 : - 고독사 마을장례 : ?수행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지원방법(빈소 : 서울의료원 본원+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저소득층 일반장례> - 정부지원 장제급여(75만원) 등으로 기본 장사를 지내되, - 유가족과 협의, 서울시 장례지원 서비스 추가 빈소설치 ? 조 문 (추모메시지 작성) ? 염습참관 ? 종교별 추모의식 ? 고인과의 한끼식사 (음복) ? 발 인 (영결식) - 유가족이 선택2 또는 3을 선택하는 경우만 지원 -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종교별 종교의식 지원(※ 무교의 경우 전통유교식 지원) - 민간협력을 통해 장례지도사 및 종교의식 자원봉사 참여자 후보군 구성 ※ 장례지도사(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종교의식 자원봉사자(문화본부) <고독사 마을장례> - 저소득층 일반장례 서비스 중 선택3을 준용하되, - 마을단위 장례규모 감안, (기타 마을상주와 협의)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 - 계속사업 ?지원금액 : - 정부지원 장제급여 없이 시비로만 지원 ?수행기관 : 용역업체(시신처리 : 상부상조 / 장례지원 : ㈜우리의전) ? 지원방법(빈소 : 시립승화원) - 기존 市 지원 무연고사 시신처리에 ‘장례의식(추모예식)’ 추가 지원 빈소설치 ? 조문객 응대 (헌주·헌화) ? 화장종료후 제단 안치 ? 장례의식 개시 ? 묵념 및 추도사 낭독 ? 발 인 (영결식) Ⅱ 종교의식 지원 추진계획 ??추진방향 ? 복지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장례지원 절차 內에서 지원 - 문화본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음(추가예산 불필요, 행정력 최소) - 문화본부에서 각 종교별 자원봉사 후보군 구성 후, 복지본부로 이관 ? 종교별 자원봉사 후보군 구성 - 개신교 : 지역사회와 근접거리 위치감안, 자치구별 후보군 구성 - 불 교 : 특정지역과 산악지역 위치감안, 4대 권역별 후보군 구성 - 천주교 : 서울대교구 내, 빈민사목위원회에 후보군 구성 ??자원봉사 후보군 구성 세부계획 ? 개신교 - 추진대상 : 서울시 소재 모든 교회 - 추진체계 : 서울시(공문) → 교시협의회 → 교구협의회 → 교동협의회 (교회와 서울시) (교회와 자치구) (교회와 동주민센터) - 추진방법 : 추진체계에 의해 교회와 개별 종교인의 참여의사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필요) - 구성형식 : 25개 자치구별 후보군 구성 - 참여방식 : 민간위탁 기관에서 사망자가 속한 관내 교회 또는 종교인에게 연락하여 종교의식 자원봉사 종교인 섭외 ? 불교 - 추진대상 : 전통사찰(60개) + 템플스테이사찰(3개) ※ 중복사찰 9개 - 추진체계 : 서울시(협조공문) → 16개 자치구 - 추진방법 : 추진체계에 의해 사찰과 개별 종교인의 참여의사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필요) - 구성형식 : 4대 권역별 후보군 구성 < 4개 권역별 사찰 분포현황(63개) > ?? 서북권(19개 사찰)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 동북권(24개 사찰)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서남권(12개 사찰)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동남권(8개 사찰) :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 참여방식 : 민간위탁 기관에서 사망자가 속한 권역 사찰(종무소)에 연락하여 종교의식 자원봉사 종교인 섭외 ? 천주교 - 추진체계 : 서울시(협조공문) → 서울대교구 - 구성형식 : 서울대교구 內 빈민사목위원회에 후보군 구성(5명 이상) - 참여방식 : 민간위탁 기관에서 빈민사목위원회에 연락, 종교의식 자원봉사 종교인 섭외(※ 빈민사목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역 지원) ??종교의식 지원절차 장례지원 서비스 접수 (종교의식 포함) ? 종교인 섭외 ? 종교의식 시행 ? 결과보고 ? 실비지원 복지본부, 자치구 민간 위탁기관 해당 종교인 민간 위탁기관 복지본부 ※ 종교의식 참여 종교인에게는 소정의 식대와 교통비 실비지원 Ⅲ 행정사항 ??참여주체별 역할 참 여 주 체 역 할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장례지원 총괄 ○ 종교의식 지원 총괄 - 종교의식 참여자 실비지원(지침마련 등) - 후보군 명단관리 총괄(유지보수, 보안 등) 민간 위탁기관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우리의전 ○ 장례지원 위탁업무 수행 ○ 종교의식 지원업무 운영 - 당일 참여봉사자 섭외(명단관리) - 실비지급, 참여이력 관리 등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자원봉사 후보군 구성 총괄 - 후보군 구성 완료 후, 복지본부로 이관 자치구 (16개) 종무담당 부서 ○ 전통사찰 및 템플스테이 사찰 대상(63개) 종교의식 자원봉사 참여 조사 ○ 참여자 조사결과 市로 송부 종교계 (협력기관) 교시협의회/서울대교구 ○ 참여종교인 모집 및 관리 ○ 참여자 조사결과 市로 송부 종교계 (일선기관) 교회/사찰 ○ 종교의식 자원봉사 ?? 추진일정 ? 2018.7월초 : 참여종교인 모집 협조공문 발송 ? 2018.8월말 : 종교인 자원봉사 후보자 명단 확정 및 이관 ? 2018.9월초 : 종교의식 지원 시행(예정) ※ 서울시 장례지원 서비스 시범운영 5월~8월, 9월1일부터 본격운영 개시(9월부터 자치구 협력 장례식장 1개소씩 확대 예정) 붙임 : 1. 기존 민간차원 종교의식 지원과 市차원 종교의식 지원의 차별성 2. 종교의식 지원 자원봉사 신청서 붙임1 기존 민간차원 종교의식 지원과 市차원 종교의식 지원의 차별성 구분 기존 민간차원 종교의식 지원 서울시 차원 종교의식 지원 지원성격 ○ 민간단체의 사적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 민관협력담당관 사업주관 ※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장례지원 사업은 2017년 종료 (동일 사업 3년 지원 불가)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사회적 공공 추모의식 지원 - 지역/권역별 자원봉사자 후보군 구성 - 지역 종교인의 사회적 참여 유도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적용범위 ○ 무연고사에 대해서만 적용 ○ 무연고사+고독사+저소득 유족 종교인 참여 범위 ○ 일부 종교인만 참여 (일부 종단·교회·성당) ○ 불 교 : 조계종외 타종단 확대 ○ 개신교 : 서울시 모든 교회 대상 ○ 천주교 : 서울대교구 총괄관리 비용지원 ○ 자원봉사 의미로 미지원 ○ 사회부조의 의미로 교통비·식대 등 실비지원 이력관리 ○ 별도의 공적인 이력관리 없음 ○ 자원봉사 참여이력 관리 붙임2 종교의식 지원 자원봉사 신청서 □ 불교계 신청서 서울시 무연고자·저소득층·고독사 대상 종교의식 지원 자원봉사 신청서 소 속 종단명: (예시)대한불교조계종 성 명 ○○ 스님 사찰명: ○○사 사 찰 연락처 02-0000-0000 주소지 (區까지만 표기) 사찰주소 ○○구 종교인 거주주소 ○○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관련 고지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명란에 서명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무연고자, 저소득자, 고독사 대상 장례의식 지원 서비스 중, 종교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동 서비스(사업) 종료시까지입니다. 3)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울시에서 동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 위탁업체에 제공됩니다. □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무연고자·저소득층·고독사 대상, 종교의식 지원에 자원봉사자로 신청하며,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제3자 제공 포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개신교 신청서 서울시 무연고자·저소득층·고독사 대상 종교의식 지원 자원봉사 신청서 소 속 교단명 (예시)기독교대한감리회 성 명 ○○○ 목사 교회명 ○○○교회 연락처 교 회 02-0000-0000 주소지 (區까지만 표기) 교회주소 ○○구 휴대폰 종교인 거주주소 ○○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관련 고지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명란에 서명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무연고자, 저소득자, 고독사 대상 장례의식 지원 서비스 중, 종교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동 서비스(사업) 종료시까지입니다. 3)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울시에서 동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 위탁업체에 제공됩니다. □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무연고자·저소득층·고독사 대상, 종교의식 지원에 자원봉사자로 신청하며,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제3자 제공 포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저소득층·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종교의식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711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522) 관리번호 D00000339096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