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이시우 귀하(06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16-6(청담동,솔루체빌딩) ) (경유) 제 목 솔루체빌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결과 통보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붙임-1 접수번호-13275호(2018.10.29.)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이 처리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강습교육 신청자(관계인)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 기한 : 합격자 발표 후 3일이내 (2018. 12. 9. 까지) ※교육기간 : 2018. 12. 3. ~ 12. 6. 2) 신고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10/30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220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
16414677
20210924183201
본청
예방과-32209
D000003477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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