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관련 서류 제출 촉구(미제출 업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업체 (경유) 제목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관련 서류 제출 촉구(미제출 업체) 1. 재생협력과-11994(2018.8.20.)호 관련입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4]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서류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으나, 귀 사에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바, 관련서류를 2018. 1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24개 업체 나. 점검 내용 및 제출 서류 자 본 금 기 술 인 력 점검 내용 자본총계가 5억 원 이상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귀 업체에서 제출한 아래 서류의 학인을 통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타 업체 이중등록 여부 제출 서류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 발행) ※ 2017. 12. 31. 기준 또는 ② 2018년 이후의 기업진단보고서 ① 기술인력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2017. 12. 31. 기준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現 기술인력의 자격취득일 및 ’17년 7월 1일 이후 퇴사한 기술인력의 자격상실일이 포함되어야 함) ③ 기술인력 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기술인력 개인 기준) ④ 업무협약 체결 법인과의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확인서(붙임문서 참조) 다. 제출방법 : 우리시 직접 제출 및 우편 발송(제출처 : 서울시청 본관 11층 재생협력과) 3. 아울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협약기간 유효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0/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협약기간 유효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2018 일제점검 관련 미제출 업체 24개(2018.10.30.).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관련 서류 제출 촉구(미제출 업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862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47781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