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해제 요청(전우)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한 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국금지해제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해제 요청내역 체납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출국금지 요청기간 해제사유 전 우 ( ) M (2026.01.22.) 2018.08.09.부터 2019.02.08.까지 일부납부(300만원) 해외사업차(투자유치) 나. 요청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붙 임 : 출국금지해제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0/30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16412889
20210924183201
본청
38세금징수과-23435
D00000347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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