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1. 용산구 복지정책과-19818(2018.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적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재발급,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나. 대 표 자 : 다. 설립허가증 변경사항 1) 소재지 변경[서울특별시 인가일 : 2016.1.14.] - 변경 전 : - 변경 후 : 2) 대표자 변경[임면보고서 제출일(용산구청) : 2018.10.1.] - 변경 전 : - 변경 후 : 라. 처리사항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및 교부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변경전) 1부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변경후) 1부 3. 법인 설립허가증 변경 신청 관련 서류 1부 4. 정관변경 인가 및 임면보고서 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10/3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4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7)
16412220
20210924183201
본청
어르신복지과-19558
D00000347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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