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5-0106. 분양행위무효확인) 1. 광진구 공원녹지과-14010(2018.10.23.)호 및 법률지원담당관-17204(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반환주체사업인 능동로변 제1,2근린공원조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광진구에서 원고측에 집행한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광진구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나. 원 고 : 다. 피 고 : 광진구외 6 라. 소송결과 : 원고 일부 승 - - 이자지급기준일은 2017.12.08.기준 마. 예산조치 : 법률지원담당관 재배정 예산 활용 바. 사.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아. 지급방법 : 광진구가 제출한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우리은행 1-181)로 입금 조치 붙 임 1. 재배정 통보 및 지급요청 공문 각 1부. 2.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최형순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10/30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7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6)
16411627
20210924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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