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 1. 임대주택과-13807(2018.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경과조치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정비구역내 건축물이 2005.9.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010.7. 15. 개정된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제5007호, 2010. 7. 15.) 부칙 제3조에 따른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지역인지,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주관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0/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7)
16411025
20210924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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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5866
D000003477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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