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 관리소장 『명인』지정 및 표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346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현 최연호 송호재 10/30 류훈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 관리소장 『명인』지정 및 표창 계획 2018.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 관리소장 『명인』지정 및 표창 계획 ?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성과가 우수한 관리사무소장 ? 『명인』지정 및 표창 ? 공공임대주택 효율적 관리,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 업무개선 등 공적이 우수한 공사 직원의 표창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우수관리소장 『명인』지정 ? 대 상: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소장 ? 목 적: 주거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책임자의 자긍심 및 프로의식 고취 ? 시 상:『공동주택 우수관리 명인』지정 및 표창장 수여(시장 명의) - 임대주택 재위탁 시 명인에 대한 별도 가점 부여(프로의식 고취, 업체 스카웃 유도) ? 규 모: 연 5명 내외(매년 12월경 공사 추천후 심사위원에 의한 선정) ?? 우수직원 표창 ? 대 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 임대주택 관리업무 수행 우수 직원 ? 시 상: 서울시장 표창 ? 규 모: 연 5명 내외 Ⅱ 추진배경 ?? 공공임대주택 물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및 거주자의 주거서비스 수요 증가(’18.10월 20만 4천호, 2022년 46만호)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규모: 총479개단지 204,014세대 ?? 수탁업체에 예속되어 임대주택 관리에 소극적 대처(2년 단위 재계약) ?? 임대주택 관리의 열악한 환경(시설 노후, 취약계층 보호, 다양한 민원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근무의욕 저하 ?? 임대주택 운영관리와 입주민 주거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관리자 및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풍토 조성을 통해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 적극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유도 ?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유도 ?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관리자와 직원의 자긍심 및 근무의욕 고취 ?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관리수준 상향 평준화 및 명인제도 활성화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우수관리소장 『명인』선정 ? 명 칭:『서울시 임대주택 관리 명인』 ? 대 상: 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위탁단지: 444개 단지 150,361세대(직영: 35개단지 40,091세대) · 임대전용단지 : 213개 단지 132,112세대 · 임대?분양 혼합단지: 266개 단지 58,330세대 ? 선정대상: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성과가 우수한 자 - 공사에서 위탁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2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적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선정시기: 연 1회 선정(매년 12월경) ? 선정인원: 5명 내외(최대 7명 이내) - 선정인원을 정할 경우 성과가 크지 않은 자가 선발될 우려가 있으며, 연간 성과 우수자가 일정할 수 없어 5명 내외로 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대 규모를 7명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 기준이 하향되거나 남발될 소지와 ‘명인’ 선발 의미가 희석될 소지 - 도입 초기 선정 대상 수요는 높을 것이나 일정기간 선정 이후에는 수요 감소 예상, 추후 ‘명인’가치가 인정되고 정착할 경우 수요는 다시 증가 예상 ※ 5명 = 444개 단지의 1.12%(7명 = 1.6%) ? 선정방법: 4단계 심사에 의한 선정(평가항목에 의한 평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대상자 발굴 검증 1차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2차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발완료 SH공사 주거복지센터 SH공사 본사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시 담당부서 (인사과,자치행정과) - 1단계: 센터별 대상자 발굴→ 실적 조사→ 성과 평가→ 공사에 추천 · 당사자 신청 가능, 센터 자체 발굴, 센터별 추천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자체 판단 · 임차인대표회의, 임차인 연대 추천 등 추가 접수 방법은 공사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 성과 평가시 해당 단지 임차인 20명이상 무작위 설문조사 병행 필수(유선 가능) - 2단계: 공사에서 심사위원 구성, 평가 → 서울시에 추천(10명 이내) · 센터의 추천 직원간 공개 토론(추천 사유 등)에 의한 평가 권장 - 3단계: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심사위원 구성, 평가 → 최종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 임대주택관리 정책전문가협의회 자문위원, 주택관리사협회, LH공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추후 심사 선정시 결정) - 4단계 : 각 소관부서(인사과, 자치행정과) 최종 선정 ※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표창조례’(인사과) 및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준용 ? 평가분야(안): 4개 분야 - 공동체 활성화: 입주민을 위한 민원 및 갈등 해소, 시설 향상, 소통 활성화, 복지프로그램 등 주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 정도 - 일반관리 제고: 관리비 운영, 회계관리의 성과, 관리사무소·청소·경비 종사자의 근무자세와 만족도 - 시설관리 개선: 시설 관리 노력, 장기수선계획 참여도, 위험시설물 관리 등 시설 안전관리·대처를 위한 노력, 기타 시설 개선 정도 - 시책이행 등 :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 관리규약 이행, 센 터(본사)와의 소통· 협력 정도 ? 분야별 평가 비율 구 분 계 공동체활성화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시책 이행 등 비율(%) 100 30 20 30 20 - 분야별 세부 평가내용 및 점수: 붙임 참조 ? 시 상: 시장 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시장 표창(자치행정과 선정, 주택정책과 시행) ? 가 점: 임대주택 관리위탁 업체 선정(재계약 포함)시 개인 가점 부여 - 부여대상: 명인으로 선정된 이후 명인을 유지한 개인 ※ 명인 선정 이후 법령위반, 관리소홀 등으로 명인지정 취소시 제외 - 부여가점: 5점 - 부여방법: 위탁관리업체 평가 항목중 가점 분야에 추가 ? 현행 위탁관리업체 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SH공사) 계 일반관리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애너지절약 업무협조 가 점 105 100 30 20 30 20 5 · 현행가점: 언론 긍정보도(1), 불법전대 의심세대 신고(1), 재활용품 바자회 행사(1), 단지절전,절수기구 사용(1), 공용공간 감지센서 장치(1) · 추가가점: 명인의 단지관리소장 임명(5) ? 선정취소: 명인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 이후 단지내 갈등 유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본연의 업무 소극적 대처, 직무 해태, 민원 야기 등 성과가 미흡한 경우 및 위법행위시 취소 ※ 민원제기 및 공사 의견 수렴결과 부적정 판단시 직권 취소 ② 우수직원 표창 ? 대 상: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서비스를 위해 종사하는 공사 직원 - 주거복지사업부, 통합센터 및 그 외 연관부서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차장급 이하) ※ 대상 직원 현황(공사에서 적의 판단하여 실제 종사직원 범위 축소 가능) 구 분 채용형태 관리 직원 관리호수(세대수/직원) 전체세대수 주거복지사업부 본사(대체인력 포함) 7명 26,904 188,328 통합센터 특정직(대체인력 포함) 384명 490 그 외 연관부서 (시설관리처, 고객지원부) 28명 ? 선정대상(안): 거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성과가 우수한 직원 - 서울시 및 공사 표창 기준(근무기간 등)을 충족한 직원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해 공적이 현저한 직원 - 부서별 할당 또는 인원제한 금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 배려 ? 선정시기: 연 1회 선정(매년 11월경) ? 선정인원: 5명 내외(최대 7명 이내) ※ 공사 자체 직무 유공 시장 표창추천 규모: 연간 20여명(공사 정원 820명) ? 선정방법: 공사에서 추천한 직원에 대해 서울시(주택정책과)에서 확인 - 공사(주거복지사업부)에서 선정인원 이내의 유공직원 시 주택정책과로 추천(10월) · 서울특별시 및 공사 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 ※ 결격사유 및 부상수여 등에 대하여는 인사과의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준용 ? 시 상: 시장 표창 Ⅳ 행정사항 ?? 공사 협조사항 ? 본 계획에 의거 명인 선정계획을 각 관리사무소에 홍보 및 사전준비 ? 우수 관리사무소장 추천은 ’18.12.31까지 주택정책과로 추천 - 도입 시기 감안 내년 1월말 선정 예정, ’19년부터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추천 · 각 센터에서는 충분한 검증을 위해 본사 추천을 12월 10일까지 추천 권장 - ‘명인’은 공사의 2단계의 선정절차를 감안하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협조 ? 우수 직원은 12월말까지 추천(’19년부터는 11월말) ※ 서울시 표창조례 및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 준수 ?? 타부서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 선정 소관부서 협조 - 공사 직원 표창 대상자 최종 선정: 인사과 - 임대관리 우수관리사무소장 표창대상자 최종 선정: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총 1,116,000원 ? 산출내역(안) - 표창장 제작: 10매(추정)×6,600원 = 66,000원 - 심사(자문)수당 · 선정 심사위원회의: 7명×150,000원 = 1,050,000원 ※ 소요예산은 추후 추천 및 선정인원에 따라 변경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주거안정 도모(일반), 임대주택관리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명인제도 추천서 및 평가표 1부. 끝. 【참고자료】 - 표창장 및 가점 부여 법적 자문 결과 ?? 표창장 ? 자치행정과: 관리사무소장은 표창장 또는 인증패 둥 중 하나를 수여하는 것을 권장(규정상 표창장 또는 인증패로 되어 있음) ? 인사과 : 공사의 우수한 직원에 대한 표창이므로 가능 ?? 가 점 ? SH공사(법무지원실) : 가능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항목과 배점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고, 보다 자질 있는 자에게 주택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명인 지정 및 가점의 비중은 적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제도란 가격 경쟁 이외 다양한 요소를 부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계약이행능력의 판단이라는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주기관의 재정에 이익이 되는 적정한 계약체결을 확보함에 의의가 있음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평가항목 및 배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에는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애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재무과(계약총괄팀 법률 전문관):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이 없으며, 가점의 경우 동 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을 준용한다고 보여지므로 가능(우리시의 경우 용역 등 업체 선정시 다양한 가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 조직담당관(민간위탁팀) : 가능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정성평가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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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관리소장 『명인』지정 및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346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47769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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