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2차 예산교부(자본보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2차 예산교부(자본보조) 1.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도선사 마애석불 소방시설구축) 2차 예산교부 신청(도봉구 문화관광체육과-25268, 2018.10.30.) 관련입니다. 2. 도봉구 도선사 마애석불 소방시설구축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18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자본, 2차) 나. 보조사업자: 도봉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350,000,000원(삼억오천원) 라. 내 용: 도선사 마애석불 소방시설구축 마.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설치사업은 문화재청 방범·방재설치 사업지침과 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 의결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을 것 3) 집행잔액은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할 것. 4) 방범·방재시설설치 사업 수행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명백히 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착공보고, 준공보고 및 정산보고는 반드시 할 것. ※ 준공보고 시 산출물(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과 증빙서류를 포함.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6)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도봉구 요청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10/30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6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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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2차 예산교부(자본보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164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36) 관리번호 D00000347698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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