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제외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동작구 상가건물 급수방식이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순직결 급수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제외 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3. 해당 건축물은 면제 적용기준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방용수 및 변기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 청소관리 대상에서 제외’에 부합되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며, 4. 향후, 해당 지역 급수수계 전환 및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저수조를 재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부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성오 시설관리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10/30 代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564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 전화 3146-4595 /전송 3146-4639 / somc0855@seoul.go.kr / 부분공개(6)
16409397
20210924183201
본청
시설관리과-25645
D00000347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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