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귀하(관악구 ) (경유) 제목 2018년 11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안내 1. 귀 영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1.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이 개정 시행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소방안전교육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11. 27.(화) 14:00 ~ 나. 교육장소 : 관악소방서 3층 안전체험교실(13:50분까지 입실완료) 나.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영업주는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는 반드시 교육 받아야 함) (종업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만 해당되며 1명이상 교육 받으면 됨) 다. 교육방법 : 소방서 소집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안내사항 :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전화 : 관악소방서 홍보교육팀 ☏ 02-888-8901, fax) 875-4373 붙 임 1. 2018. 11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안내문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상현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10/30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3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8-8901 /전송 02-875-4373 / lsh2115@seoul.go.kr / 부분공개(6)
16408571
20210924183201
본청
소방행정과-11835
D00000347782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