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필증 교부 알림()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6086,6087(2018.10.25.)호『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 및 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신청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하오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대상 1) 설 치 자: 2) 주 소: 3) 상치장소: 4) 허가내용: 5) 차량번호: 6) 허가 및 완공번호: 2. 안내사항 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의 운송은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3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 기록표를 차량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1부. 2.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1부. 3. 위험물시설 신고사항 안내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경미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전결 10/30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92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8119 /전송 02-2668-1160 / / 부분공개(6)
16408115
20210924183201
본청
예방과-21924
D000003477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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