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연구과-1367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결 재 이현진 10/30 박상빈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8. 10. 29.(월) 17:00~17:30 교 관 조사연구과장(박상빈) 교육대상 조사연구과 직원 9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주요 교육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안내 -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제5조의2)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안내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18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 - 음 식 물: 3만원 범위 내 - 선 물: 5만원 범위 내(농수산물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포함), 축산물 및 임산물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경조사비: 5만원 범위 내(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공무원 직급무관 40만원 ? 교육사진 끝.
16408011
20210924183201
본청
조사연구과-1367
D0000034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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