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기화빌딩】

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서울특별시 소재 건축물 []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을 안내 합니다. 3.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간 :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2) 신고기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참조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486-6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2018년)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전시봉 위험물안전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10/30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653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6-6122 /전송 02-471-2175 / clever07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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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2018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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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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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기화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530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봉 (02-486-6122) 관리번호 D0000034774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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