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0월 교육일지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364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이영신 서경란 서재식 10/30 이구석 협 조 10월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8년 10월 29일(월) 9:30 ~ 10: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대상 139명중 102명참석(연가 등 사고자?필수요원 제외, 기전팀 배수지 직원 자체 교육) 교육제목 1.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청렴도 향상 2.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언어폭력) 예방 3. 방문 및 전화민원 친절응대 4. 결재문서 공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개인정보 보호 포함)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청렴도 향상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칫 어수선해지기 쉬운 분위기를 바로잡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중점감찰 사항 ○ 【공직기강】 근무시간 중 음주, 허위출장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금품?향응】 금품?향응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부정청탁】 추석명절 기간 골프?숙박 편의제공 요청 및 수수행위 ○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출퇴근 및 출장, 중식시간(12:00~13:00) 등 복무관리 준수 - 초과근무 시 사적용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위치근무 준수 - 매주 수요일(유연근무제의 날) 유연근무 참여자 출?퇴근시간 준수 ○ 청탁금지법 위한 행위 근절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위반 행위 등 ?? 청렴도 향상 및 행동강령 이행 ○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숙지하여 적정집행 철저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엄금 ○ 음주운전 엄금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철저) - 청사 보안관리 및 캐비닛, 책상 등 개인 사물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업무용 PC암호 설정 등 보안관리 철저 ○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나.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연간 1회 : 적발 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2회 : 적발 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3회 : 적발 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2.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언어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강조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 -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련 동향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3. 방문? 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 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 책상에 부착한 상황별 전화응대 매뉴얼을 참고하여 응대 4. 결재문서 공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으로 결재문서 기안시 유념 -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외출, 병가, 조퇴,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된 정보는 모두 공개(단, 휴가장소, 수당내역 등은 해당부분만 비공개표시 처리하여 부분공개 처리) ○ 비공개 사항 - 공무원의 개인정보사항은 비공개 (휴대전화번호, 개인이메일주소,자택주소,연봉,수당내역) -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비공개(단, 초과근무 사전결재는 공개) - 일반인 개인정보는 비공개사항이므로 각별히 유념 (성명, 주소, 이력사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명정보 등) -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외부인 계좌번호, 업체별 견적정보) - 보안 ? 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 문서 작성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 구분 결재문서 본문 첨부파일 제목 내용 제목 내용 대시민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부분공개 공개 본문 및 수신처 별표() 공개 공개 자동 비공개 선별적(?)공개 가능 비공개 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작성시 유의사항 - 유추가 가능하지 않도록 결재문서 제목 및 첨부파일명에 개인이나 단체를 특정한 정보(이름) 포함 금지 - 부분공개시 첨부파일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이나 결재중 중간결재자가 첨부파일 확인 과정에 공개로 변경(체크)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표 전체를 선택하여 비공개표시 불가능, 셀 안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비공개 표시 - 그림, 사진 등 이미지 개체는 비공개 표시 불가능, 첨부파일로 작성 필요 - 일정기간 비공개 해야하는 경우 제한종료일을 설정하고 공개 또는 부분공개 ○ 결재완료 문서 정보공개 활용 - 비공개정보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결재완료후 공개여부 등 문서정보 변경 [내문서함]의 [기안한문서]의 [문서정보 변경]을 활용 ? 문서정보 변경요청 사항 확인후 부서장(승인자) 승인 또는 반려처리 붙 임 : 1.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1부. 2.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문서작성 실무 특별교육 자료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pdf

    비공개 문서

  •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문서작성·관리 실무자 특별교육 자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0월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364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신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34774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