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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695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문선경 이봉희 김경탁 김태희 10/30 조인동 협 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급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급계획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서울소재 피해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생산 안정성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2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3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 : 개성공단 중단 조치(’16.2월) 이후 서울소재 개성공단 기업의 대체설비투자 재정자금 지원으로 생산 안정성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활용하여 ’16년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방침 결정(’16.2.19.) ? 지원대상 : ㈜에프앤아이코리아 (대표 김현곤) ※ 개성공단입주기업 총123개 업체 중 서울 소재 44개 기업에 포함됨 ? 지원내용 : 기계장비(컴퓨터재단기, 생산용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일부 지원 - 신청기업 총투자금액 : 525,046천원(’17년 72,624천원, ’18~’19년 452,422천원)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19. 2월 ? 사 업 비 : 120,760천원 (시비 66,418천원, 국비 54,342천원) - 보조금 산출식은 ’18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결과에 따름 ? 설비투자 525,046천원 × 23% = 120,760천원 (부담비율 : 시비 55%, 국비 45%) ※ 지원비율 23% = 수도권 중소기업 21% + 고용인센티브 2%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및 추진경위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지원신청 (市→산자부) ⇒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 ⇒ 심의위원회 의결 ⇒ 지원결정 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市 경제정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市 경제정책과] ?? 추진경위 - ’16. 2. 10. 개성공단 폐쇄(당시 F&I코리아 북측 고용인원 276명) - ’17. 12. 14. F&I코리아 대체투자 보조금 신청(F&I코리아→서울시) - ’18. 2. 8. ’18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울시→산업통상자원부) - ’18. 4. 20. 보조금 심의결과 ‘보류’(대체투자 인정여부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18. 9. 17. 대체투자 보조금 지급 ‘적정’ 결정(산업통상자원부) ※ 보조금 지급결정 : 총 120,760천원(시비 66,418천원, 국비 54,342천원) 2 세부 지원계획 ?? 지원 세부내역 ? 지원대상 : ㈜에프앤아이코리아 (대표 김현곤, ? 지원내용 : 기계장비(컴퓨터재단기, 생산용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일부 지원 - 신청기업 총투자금액 : 525,046천원 <붙임1 설비투자 세부내역 참조> ? ’17년 컴퓨터미싱, 프레스 등 14개 72,624천원 ? ’18~’19년 컴퓨터재단기, 자동연단기 등 61개 452,422천원 ? 지원예산 : 120,760천원 (시비 66,418천원, 국비 54,342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구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 1차 교부금액 : 84,532천원 (보조금의 70% 지급), 2차 교부금액 : 36,228천원 ※ 2차 교부금액은 해당기업 투자완료일(’19.2월말) 이후 보조금 정산 검증을 통해 교부 예정으로 ’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 교부방법 : 해당기업 보조금 청구에 의거 보조사업자 계좌로 지급 ?? 사업추진 관리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추진실적 파악 철저 - 필요시, 사업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검사 실시 및 평가 예정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세부 추진실적 및 사업비 세부 지출항목별 구분하여 집행실적 보고 ? 교부조건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보조금 집행완료 후 3개월 이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 가능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 감액 - 정산 검증 완료 통보 이후 5년동안 사업을 영위해야하며,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 조치 - 투자사업장의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관련법령 준수 3 향후계획 ?? 추진일정 ? 보조금 1차 교부 및 지급통보(시→해당기업) : ’18. 10월 ?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해당기업→시) : ’19. 2~3월 - ㈜에프앤아이코리아 투자완료 예정일 : ’19.2월말 ? 보조금 정산 검증 후 잔여 보조금 교부(시→해당기업) : ’19. 3~4월 붙 임 1. 설비투자 세부내역 1부. 2. 해당기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류 각1부. 3. 사업완료보고서 및 사업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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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기계설비투자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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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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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사업(투자)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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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양식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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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정산신청서 및 정산결과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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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695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선경 (2133-5258) 관리번호 D0000034770572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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