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tbs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설명회 개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tbs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설명회 개최 1. 관련근거 가.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단계 직접고용 추진 1차(기획조정실-7587, 2018.7.25.) 나.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tbs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대상 취업규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오니,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독려 등 설명회 개최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날짜와 시간 : 2018.10.31.(수요일) 15시 나. 장 소 : 12층 라디오공개홀 다. 진행방법 : 전자우편으로 취업규칙 사전 배포, 당일 취업규칙 개요설명 후 질의응답 라. 참석대상 :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2018.10.31.기준 109명) 및 전환 예정 프리랜서?파견근로자 취업규칙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혹은 동의가 필요(근로기준법 제94조 관련)하므로 설명회가 1회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석 독려 취업규칙 동의과정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관리자인 공무원은 참관 시 발언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질의응답 시 이석해야 함에 주의 3. 행정사항 가. 기간제근로자 : 비번자·휴일자가 참석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로 처리 나. 파견 근로자 :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시간외근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다. 프리랜서: 유급처리 근거가 없으나 향후 근로조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참석 독려 붙 임 취업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 수신자 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국장,기술국장,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주무관 김민영 법인화팀장 서일교 경영지원부장 代이계홍 기획조정실장 10/30 남길순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11248 ( ) 접수 ( ) 우 / http://tbs.seoul.kr 전화 /전송 311-52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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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설명회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248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관리번호 D0000034775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