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전거정책과-111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30.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전거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수영 김미정 10/30 고홍석 협 조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5번, 송아량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아량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75번 1. 자전거전용차로를 인도쪽으로 설치하지 않고 인도와 약 5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한 이유 2. 자전거전용차로가 인도와 크게 간격을 두고 설치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 현황(종로3가 사거리 포함) 3. 택시를 잡기 위해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 택시회사에 발송한 공문 일체, 서울시의 대책 1. 자전거전용차로를 인도쪽으로 설치하지 않고 인도와 약 5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한 이유 ○ 종로는 오래된 구 시가지로 도로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종로 BRT 설치 이후 불규칙적인 자투리공간이 형성되면서 해당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된 것임 ○ 종로 인근에 설치된 기존의 자전거도로(서대문역~세종대로교차로) 형태가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차원에서 차도에 설치하게 됨 ○ 상가와 재래시장이 밀집한 종로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 설치후 남은 공간을 지역 상인들의 화물조업공간으로 조성하되, ○ 화물조업공간 좌측으로 인도에 붙여 설치할 경우 화물조업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기능상실을 우려하여 인도에서 분리하여 설치한 것임 2. 인도와 크게 간격을 두고 설치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 현황 연번 노선명 위치 규모 1 종 로 세종대로사거리~종로구청입구교차로 L=50m 2 종 로 종로2가교차로~종로3가교차로 L=100m 3 종 로 종로3가교차로~세운상가 L=155m 3. 택시를 잡기 위해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 택시회사에 발송한 공문 일체, 서울시의 대책 ○ 자전거이용자들의 경우 승객 승하차를 위해 진입하는 택시를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택시의 경우에도 승객 승하차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호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에서는 택시조합 등 관련 회사에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안전한 도로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임 붙임 : 택시조합에 발송한 공문 사본 1부. 끝.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한정환 ☎2133-2762 주무관 송주한 작성일 2018. 10.29
16406468
20210924183201
본청
자전거정책과-11182
D00000347700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