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냉장고 관련 민원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냉장고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응답소 접수번호(20181016901339, 20181022905826, 20181023902653)와 관련입니다. 로고를 보고 계약했는데 상품이 배송되어 잘못된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셨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상품의 제조사가 이므로 상표법 위반과는 무관하며, 귀하와 업체와의 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8.10.22. 오전 공정경제과 김현기 주무관, 서비스 고객 상담실, 국민신문고(110) 상담원 등 다자 간 통화에서, 김현기 주무관에게 서울시에서 발송한 답변 공문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스캔하여 귀하의 메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담당 주무관이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다며 징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하셨습니다. 다음날인 2018.10.23. 오후 국민신문고(110) 등 다자 간 연결을 하여 에서 냉장고를 구입하였는데 민원 답변은 ( 서비스 고객 상담실에서 에서 구매한 건이라고 알려주었음)에서 구입한 표시는 잘못된 것이니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은 이미 민원 답변을 한 상태이고 민원 본질을 흐릴 수 없는 내용이니 민원 답변이 필요한가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으나, 구입처에 대해 명확한 수정을 재차 말씀하여 120으로 연결되어 추가 민원이 접수된 건입니다. 10월 22일 제기된 민원 건은 이미 전화로 안내드렸다시피, 최초 민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고 문자와 전자 우편을 전송하였으며, 등기우편도 시청 내 관련 부서에 발송 요청된 상태였으므로, 요구한 방법대로 이미 답변을 드린 상황에서 통보된 공문 스캔 본을 다시 만들어 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공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가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요구대로 따르는 것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와 계약한 모델이 배송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귀하와 업체와의 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선 상에서 말씀주신 환불 등으로 냉장고의 보관품 피해가 우려되어 대체 등의 문제를 말씀하셨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사적 계약에 대해 조정 개입 할 법적 근거가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는 귀하의 민원 제기에 냉장고 구입비용을 환불해 드리겠다는 입장이니, 이후 업체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29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6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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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683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4763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