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여부 확인 관련 민원 답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여부 확인 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는 금연구역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조동항제16호에서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은 연면적이 1,652제곱미터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법정 금연구역이며, 따라서 건물 계단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단속권한이 있는 중구청 보건소에 알렸고,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님이 요청하신 금연구역 시설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의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고속도로 휴게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10/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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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여부 확인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376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4761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