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926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생기 윤승범 10/29 이성재 협조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 』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와 관련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문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 ? 위 치 : 제3처리장 침전지(C열) ? 사업기간 : 2018.10.19 ~ 2018.12.31 ? 사 업 비 : ? 도 급 자 : ? 공사내용 : 표면보수 9,051㎡, 단면복구 18.9㎡, 기타부대공 1식 2 하도급계약 현황(예정) 공종 총도급액 (천원) 하도급대상 직접시공 하도급 계약예정 하도급율적정여부 금액 (천원) 비율 (%) 비율 적정 여부 회사명 전문 건설 업종명 계약 일자 금액 비율 (%) 표면 보수 75.8 24.2 적정 시설유지 관리업 2018.10. 17. 하도급 대상금액 83.0 적정 (82% 이상) 건산법시행령 제30조의3항의 특허공법 사용업체 하도금액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적 합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6,435백만원 하도급액 : 441백만원 적 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도급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공사의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법 시공 전문업체에 하도급 적 합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하도급 대상금액 531,586천원 적 합 하도급액 441,188천원 하도급율 83.0% 직접시공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의 하도급 시행 적 합 4 검토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도급자에게 하도급 승인을 통보하고자 함. 붙임 : 하도급신고 서류 제출 검토 보고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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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926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생기 (02)3146-2951) 관리번호 D0000034766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