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교.박기태)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6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나.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여행의 제한” 다.119특수구조단(2013.01.03.)호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 철저 지시』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무외 국외여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소속 계급 성명 휴가사유 행선지(여행국) 여행기간 비고 뚝섬 수난구조대 소방교 박기태 공무 외 국외여행 (가족여행)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2018.11.8.~11.12. (5일간) 붙임 1.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서 1부. 2. 공무외 국외여행 일정 1부. 끝. 담당자 박기태 1팀장 조재진 지대장 이낙규 수난구조대장 10/29 김재근 협조자 시행 수난구조대-4311 ( ) 접수 ( ) 우 0508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6 뚝섬수난구조대 / 전화 02-3706-1953 /전송 02-3706-1959 / suncer072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05365
20210924183201
본청
수난구조대-4311
D00000347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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