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건축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관련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18.10.26자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상 부분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기타 부분이 방화벽 등으로 완전구획되어 출입 등이 구분되어 사람의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고, 임시사용부분이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과 소방법·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사정에 밝은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0/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16405085
20210924183201
본청
공동주택과-18071
D000003476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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