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행정지원과장)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포스터 게시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입니다. 3. 일반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위 사항을 모르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요청 사항: 강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게시판 포스터(500700) 게시 요청 ○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나. 게시 기간: 2018. 11. 5.(월) ~ 다. 포스터 배부: 2018. 11. 2.(금) 귀 청 문서 수발함에 각 학교당 포스터 1부 배부 예정 붙임 홍보 포스터 시안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10/29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7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05006
20210924183201
본청
예방과-21874
D000003475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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