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복무 관련 조례 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복무 관련 조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방공무원 제58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우리시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73. 3. 12. 지방공무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뒤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께서 보내주신 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며,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그 범위를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인정받게 되는 만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지방공무원법」상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었고, 공무원은 ‘일반직’ 및 ‘특정직’으로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수하게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에 종사(헌재 2005. 10.27.)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과 성격, 현업기관의 특성 등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성은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10/29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8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2133-0773 / seb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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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복무 관련 조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8691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은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34760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