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687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오성문 한영희 10/29 황치영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代김형일 2018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2018. 1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018년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겨울철 한파 피해로부터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기상전망 및 실태 ?? 겨울철 기상전망 ○ [기온] 평년(0.1~1.1℃)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 평년(67.7~97.3㎜)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한파?폭설 등 돌발 기상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대비 필요 ※ 기상청, 2018 겨울철 기후전망(’18.8.23. 발표)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11.1 ~ ’19. 3.15(4.5개월) ※ 전년대비 15일 확대 ※ 중점 추진기간 : ’18. 12.1.~’19.1. 31.(2개월)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경찰, 노숙인·쪽방시설, 병원, 민간단체 ○ 추진내용 : 거리상담, 응급잠자리 운영, 구호물품 지원 등 - 노숙인 거리상담·쪽방촌 현장상담 활동 : 109명(특보발령시 132명) - 건강취약자 선정 특별보호 : 244명(거리노숙인 99명, 쪽방주민 145명) - 노숙인 응급잠자리 제공 : 1일 최대 1,336명(평시 최대 661명) - 노숙인시설·쪽방촌 화재예방등 겨울철 시설 안전점검 등 ??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 노숙인 현황 : 3,137명 (거리 303명, 시설 2,834명) - 거리노숙인(303명) : 서울역 139명, 영등포 49명, 시청·을지로 44명, 용산역 17명, 기타 54명 ○ 쪽방촌 주민 현황 : 5대 권역 3,197명(쪽방수 3,857개) - 생활실태 : 기초생활수급자 1,681명, 65세 이상 홀몸노인 1,084명, 장애인 316명 ?? 거리노숙인 및 쪽방촌 주거실태 분석 ○ 거리노숙인 실태 (건강문제 관련) ※ ’17. 10월 거리노숙인 101명 설문조사 - 주요지표 평균연령 여성비율 노숙기간 노숙시작연령 직업유무 55세 8% 평균 12년 평균 44세 직업있음 34% - 최근 1년 구급차이용 16.8%(평균 2.3회), 입원경험 20.8%(평균 1.4회) - 신체질병 있음 53.5%(고혈압 25.9%, 당뇨병 16.5%, 위장병 12.9% 등) - 정신질병 있음 24.8%(우울증 56.3%, 알코올중독 28.1%, 조울증 6.3%, 조현병 6.3% 등) ○ 쪽방촌 주거실태 (화재안전 관련) - 난방형태 : 도시가스 49.7%, 기름보일로 16.0%, 전기장판 13.7%, 연탄 10.3%, 전기패널 9.4%, 없음 0.9% - 취사장소 : 방(침실) 62.5%, 취사장 9.9%, 취사안함 25.7%, 기타 1.9% ※ 취사안함 : 쪽방촌 인근 무료급식장 이용, 도시락 배달 등으로 식사 해결하나, 라면?커피 등은 끓임 - 화재예방 안전장비 보유 현황 (단위 : 개) 화재경보시스템 소화장비 긴급피난장비 소방설비 가스누설 경보차단기 경종 감지기 수신기 일반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용구 투척식 소화기 비상 조명등 완강기 휴대용 손전등 방연 마스크 일반 소화전 비상 소화장치 간이 스프링클러 23 736 1,472 673 1,515 427 1 107 15 247 18 71 71 7 ※ ’18.1.16~2.5 소방안전 합동점검 결과 2 지난 동절기 추진실태 ?? 특보 발령현황 ○ 한파주의보 발령 : 총 8회, 23일간 발령 (한파주의보 18일, 한파경보 5일) - 총 8회에 23일간 한파특보가 발령되었으며, 최저기온은 ?18℃(1/26)임 - 이상기온으로 이전 겨울철(5일간 발령)에 비해 한파특보 발령일 4.6배 증가 ?? 노숙인 보호대책 ○ 응급잠자리 이용현황 : 1일평균 786명 (단위 : 명) 월별 구분 ’17.11월 ’17.12월 ’18.1월 ’18.2월 ’18.3월 계 589 754 851 853 579 응급대피소 531 666 763 769 531 응급쪽방 58 88 88 84 48 ○ 거리상담반 운영 : 35개조 89명(특보 발령시 50개조 112명) ○ 거리상담 중 조치 : 119신고 14건, 시설입소 12,568건, 병원입원 25건, 침낭지급 1,266건 등 ?? 쪽방주민 보호대책 ○ 소방시설 합동 안전점검(’18.1.16.~ 2.5) - 점검내용 : 소방시설물 설치 현황, 정상 작동여부 확인, 개보수 교체 등 - 점검인원 : 연인원 335명(소방서 200명, 자치구 58명, 쪽방상담소 77명) - 점검결과 : 개보수 138건, 교체 274건, 확충계획 반영 2,088건 등 ○ 쪽방안전지킴이 일일순찰, 간호사 활동 ※ 건강취약자 145명 특별관리 구 분 계 돈의동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쪽방 안전 지킴이 횟 수 (회) 832 156 177 146 144 209 연인원 (누계, 명) 1,691 344 240 411 424 272 쪽방 상담소 간호사 방문진료 (누계, 건) 3,956 568 849 645 402 1,492 내방상담 (누계, 건) 1,781 151 246 190 791 403 병원연계 (누계, 건) 171 102 10 36 5 18 ※ 겨울철 민간의료봉사활동 : 9개 단체 36회(424명) 자원봉사, 1,220명 진료 3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노숙인·쪽방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따뜻한 겨울나기지원 취약자 집중관리 강 화 응급잠자리 등 구호서비스 확대 ㅉ 쪽방주민 생활지원 및 화재안전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주요 추진체계 순찰 및 거리상담 위기대응콜 신고·접수 시설입소 응급잠자리제공 치료지원 구호물품 지급 노숙인 자립유도 쪽방주민 생활지원 노숙인·쪽방주민 안전사고 예방, 따뜻한 겨울나기 ’18년 겨울철대책 주요 개선 및 강화내용 ○ 대책 추진기간 확대 : 11.16~3.15(4개월간) ⇒ 11.1~3.15(4.5개월 간) ○ 서울시공무원노조(양대노조) 공동 노숙인 겨울옷나눔행사 추진 : 11월중 ○ 노숙인 현장출동 차량확대 : 4개시설 6대 → 7개시설 11대(’17년 6개시설 10대) ○ 임시주거지원 확대 : 600명 → 900명(예산 255백만원 추경), 동절기 집중지원 ○ 쪽방촌 스팀해빙기 지원(총 5대), 상하수도 동파예방 ○ 거리노숙인 침낭지원 확대 : 450개 → 600개(후원품 포함 1,500개 지원)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상시 24시간 운영(’17년 겨울철 4개월만 24시간 운영) 4 세부 추진 계획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 거리노숙인 거리상담 확대 ?? 밀집지역 거리상담 활동확대 : 주?야간 40명 ? 주?야?심야 55명 ○ 순찰 인력 및 활동시간 확대운영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비 고 계 20개조 55명 서 울 역 8개조 20명 (다시서기 13, 중구청 6, 서울시 1) 24∼05시(심야) 09∼18시(주간) 09∼23시(야간) 주말 야간순찰시 자활지원과 직원 1명 지원근무 시청?을지로 4개조 8명 (브릿지 8) 영등포역 8개조 27명 (옹달샘 5, 햇살 4, 영등포구청 18) ※ 서울역 주변 만나샘(일시보호시설)·따스한채움터(무료급식장) 자체 순찰계획 수립 취약시간대 시설주변 순찰 추진(’17~’18 겨울철 따스한채움터 4개조 8명, 만나샘 2개조 4명 거리상담반 운영) ○ 한파특보 발령시 상담인력 추가 확충 - 거리상담반 : 산재지역 포함 36개조 89명 → 50개조 112명(증 23명) · 시 자활지원과 7명,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밀집지역 이외 각 생활시설에서 시설 주변 취약지역 야간순찰 실시 - 한파경보시 :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취약지역 30분 단위 순찰 -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밀집지역 거리상담 지원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이하 2일 이상시 경보 ○ 자활지원과 직원 주말 거리상담 활동 지원 - 운영기간 : ’18. 12. 1. ~ ’19. 2. 28. / 현장 상담활동 지원 - 20~23시 다시서기센터 거리순찰·상담 지원근무(여비 2만원 지급) ○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 및 건강안전 지원조치 - 텐트촌 위치 : 용산역사 뒤편 공터(코레일 소유, 약 1천 여㎡) - 노숙인 수 : 텐트 34동 23명 거주(’18. 10월 실태조사, 전원 남성) - 지원 계획 : ’18. 11월 전수조사, 시설입소·임시주거 지원, 용산소방서 화재안전 점검 등 요청(11월) ?? 산재지역 상담활동 강화 ○ 순찰 인력 및 활동시간 확대운영 : 16개조 34명 운영 (동절기 운영)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비 고 계 16개조 34명 중부권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4개조 8명 (다시서기 4, 브릿지 4) 19∼23시 (야간) 차량,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면서 취약지역 순찰 강서권 (구로, 양천) 2개조 4명 (옹달샘 2, 햇살 2) 강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5개조 11명 (거리의천사들 7, 달팽이소원 4) 강북권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5개조 11명 (비전트레이닝센터 11) ○ 자치구별 응급구호 상담반 운영(25개 자치구) - 자치구 직원, 공공근로 등 자체 보유자원 활용, 1개반 3명 구성 - 관내 취약지역 및 노숙인 취침지역 파악, 1일 2회 이상 순찰 ※ 영하 5℃ 이하 시 저체온증 사망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 실시 ?? 희망지원센터 24시간 운영 ○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 연중 상시 24운영 - 인력보강 : 동절기 심야 위기대응콜 운영 등 지원인력 1명 보강 ○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 [평시] 주간운영 → [겨울철] 24시간 운영 - 인력보강 : 동절기 기간 희망지원센터 24시간 운영인력 2명 보강 2 거리노숙인 응급잠자리 확보 ?? 겨울철 응급잠자리 확대 : 1일 최대 661명 → 1,336명 보호 ○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 운영 : 일시보호시설 포함 11개소 981명 서울역 (명) 계 응급대피소 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 브릿지 만나샘 473 120 40 200 64 49 영등포역 (명) 계 보현의집 응급대피소 희망지원센터 보현의집 기초해결센터 옹달샘 햇살 463 100 40 99 150 74 여성전용 (명) 계 디딤센터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45 35 10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 인원은 평상시 기준대로 운영하고, 취침인원이 급식인원 초과시에 초과분 만큼 추가 운영 가능 ○ 추위에 따른 응급잠자리 추가개방 : 기온에 따라 최대 245명 추가 -5℃이하 (명) 계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브릿지 만나샘 185 55 40 20 70 -10℃이하 (명) 계 영등포응급대피소 서울역응급대피소 서울역희망지원센터 60 10 20 30 ○ 응급쪽방 확대 운영 : 110개실 110명 - 운영방법 : 임시주거지원사업 통해 쪽방, 고시원 확보, 시설입소 거부하는 여성, 고령자, 질환자 보호 - 확보내역 : 서울역 주변 80개, 영등포역 주변 20개, 강남·서초·송파 10개 3 노숙인 구호서비스 강화 ?? 위기대응콜(1600-9582) 시민홍보 강화 ○ 서울전역 위기대응콜 대시민 홍보전개 - 포스터(1만부) 게첨 : 지하철역(1~8호선),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원 게시판 등 - 인터넷 활용 : 시·구, 노숙인시설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문구 노출 ○ 현장 출동기관 확대 : 4개 기관 차량 6대 ⇒ 7개 기관 차량 11대 - 기존 운영기관 : 다시서기센터(3대), 브릿지센터(1대), 옹달샘(1대), 햇살(1대) - 추가 운영기관 : 차량 5대 (브릿지, 옹달샘, 비전트레이닝센터, 거리의천사들, 달팽이소원 각 1대) ?? 정신질환 등 만성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신보건 개입 강화 ○ 밀집지역 정신건강팀(4조 9명) 활동 강화 : 주 2회 - 대상지역 :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강남·송파 등 4개 지역 - 추진내용 :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중독·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 임신, 아동보호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 거리노숙인 사망사고 예방 대책 추진 ○ 중증질환 노숙인 관리대상(99명) 집중 관리 - 관리대상 : 중증질환, 고령자 등 99명 집중관리 (단위 : 명) 계 다시서기 (서울역) 브릿지 (을지로·중구) 옹달샘 (영등포) 햇살 (영등포) 거리의천사들 (강남·송파 등) 99 40 35 11 5 8 - 관리방법 :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입력하여 시설간 공유, 시설입소 적극유도하고 거부시 치료·임시주거 지원 ○ 진료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진료 실시 - 진료기관 : 서울역진료소, 노숙인 정신건강팀, 나눔진료봉사단 - 방문진료 : 의사가 치료거부자 현장 방문 진료 - 진료주기 : 진료소 공중보건의, 정신건강팀 정신과전문의 주 2회, 나눔 진료봉사단 주1회 서울역응급대피소 방문진료 ? 나눔진료 봉사단 : 9개 시립병원 의료진 40명이 정기적으로 서울역 광장과 쪽방촌 등 방문하여 노숙인?쪽방주민 무료진료 실시 ??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 거리노숙인 일자리 제공 확대(특별자활근로) - 확대취지 : 특별자활근로 소득으로 고시원·쪽방 등 주거비 마련토록 지원 - 근무내용 : 급식보조, 거리노숙인 상담보조, 시설주변 환경정비 - 급 여 : 월 600천원 내외(1일 5시간, 월 15 ~ 19일 근무) ○ 침낭, 매트, 핫팩 지원 : 동사위험이 있는 노숙인에게 지원 - 대 상 : 시설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 산재 거리노숙인 우선 지급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 지원규모 : 침낭·매트 각 1,500개, 핫팩 20만개 지원 (침낭 600개 신규구매, 침낭 900개 등 기존 보유량 및 후원물품 확보) ※ ’18. 10월 기준 재고량 : 침낭 247개, 매트 1,340개, 핫팩 약 7만개 ○ 민간후원을 통해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추진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연간 약 10만점 모집) - 지원규모 : 30,000여 점 - 지원방법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우리옷방 및 응급잠자리 제공시설에 우선공급하여 노숙인 보호 및 청결유지 ※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노숙인 옷나눔사업 별도 추진 4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비상연락망 구축, 유관기관 상시 협조체계 운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공유, 기상청 특보발령시 상황 전파 - 대상기관 : 노숙인시설(43개소), 경찰, 소방, 국?공립병원 등 - 공유내용 : 한파특보 발령상태, 노숙인 조치상황 등 공유 - 공유방법 : 비상연락망 및 SNS활용(자활지원과 밴드 운영) ○ 겨울철 보호대책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추진 - 일시·장소 : ’18.11.15(목) 10:00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시 자활지원과, 소방재난본부, 시설, 경찰, 국·공립병원 등 - 주요내용 : 겨울철 노숙인대책 추진 관련 유관기관 협조요청 ?? 경찰 협력, 노숙인 순찰 확대 : 전담경찰관 2명, 자율방범대 협조 ○ 서울역, 영등포역 등 밀집지역 노숙인 전담경찰관 협조 - 배치현황 : 서울역·영등포역 파출소(2개소 2명) - 협조사항 :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노숙인 정신과 응급입원 지원, 신원확인 및 가족찾기 등 공조체계 구축 ○ 노숙인 밀집지역 자율방범대 활용, 위기노숙인 보호 - 자율방범대 순찰 중 위기노숙인 발견시 위기대응콜(1600-9582) 연계 ? 노숙인 보호를 위한 민·관·경 거버넌스 (’15. 7. 31. 협약)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서울노숙인시설협회 거버넌스 업무협약 - 주요내용 : 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 질서유지에 대한 공동대응 ? 서울역·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 관할 지구대 전담경찰관 배치 등 쪽방촌주민 보호대책 1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 ?? 대상 및 인원 ○ 대 상 : 신규 위기?보호가 필요한 쪽방 거주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환자, 장애인 등에 중점 ○ 인 원 : 145명 - 지역별 선정인원 (단위 : 명)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145 18 17 40 42 28 - 선정인원의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145 4 27 49 34 27 4 남 124 4 26 47 29 17 1 여 21 - 1 2 5 10 3 ?? 보호대책 ○ 쪽방상담소 간호사 1일 1회 방문 상담(원칙) ○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활동시 검진 지원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전여부 확인 ○ 응급구호품 또는 생필품 우선 지원 2 생필품, 의료 등 지원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 대상 및 물품 ○ 지원대상 : 쪽방촌 주민 전체 ○ 지원물품 : 식품류, 침구류, 의류, 난방용품 등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18.10월말 현재) ○ 확보물품 : 15종 28,770점 (455백만원 상당) - 쌀4,020kg, 김치 16,100kg, 밑반찬 및 부식세트 5,245상자, 연탄 12,000장, 의류 2,040점, 이불 1,570점 등 ○ 추가 소요물품 - 쌀, 전기장판, 보온자켓, 멀티쿠커(조리용 온탕기) 등 4종 1,427점 (42백만원 상당) →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 협약 의거, 현대엔지니어링(주) 협조 요청 ※ 호텔 교체후원물품 적극활용, 침구류, 커피포트 등 겨울나기물품 지원 3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 점검개요 (점검기간 : ’18. 10. 22.~11.30.) ○ 점검대상 : 계량기 설치 기준 개소 전수 점검(전기 , 가스)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방식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도시가스의 시설기준,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시 즉시 조치 4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시 주민 긴급 보호 ?? 지원방향 ○ 재난 당일 임시주거(대체 쪽방 등) 마련 및 입주지원 ○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상태 복귀지원 ?? 기관별 지원사항 ○ 서울시(자활지원과) : 임시주거비용(쪽방상담소에 사전교부, 집행후 정산) ? 긴급복지지원 ?주 관 : 서울시(희망복지지원과)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여부 평가 후 결정 ?지원내용 -수급자(서울형 긴급복지) : 최대 230만원(생계 30, 주거 100, 의료 100) -비수급자(국가 긴급복지) : 최대 381만원(생계 43, 주거 38, 의료 300) -공통지원 : ‘위기가정 희망마차’ 생활용품 10만원 상당 ○ 자치구 : 재해구호물품(즉시 지급) ○ 쪽방상담소 : 임시주거 알선?긴급복지 신청 등 현장실무지원 5 수도관 결빙, 제설 대책 ?? 결빙 수도관 해빙 및 동파 방지 : 스팀 해빙기 지원 ○ 쪽방상담소별로 스팀해빙기 1대씩 구매 ○ 수도관 결빙이 일어난 가구에 대여토록 조치 ○ 건강취약자 및 거동 불편자의 경우, 쪽방상담소 특별자활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수도관 해빙 지원 ?? 제설대책 : 각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 ○ 쪽방 지역별로 제설 소요자재는 자치구가 지원 ○ 적설량 10cm 이상 폭설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별도대책 마련 6 현장순찰 및 비상연락 체계 강화 ?? 현장 순찰 강화를 통한 주민 안전 제고 ○ 현장 순회 전담팀 운영 : 5개반 20명(상담소별 2개반) - 1개반 구성 : 2명 - 순 찰 : 1일2회(주?야간 각1회) ※ 야간 순찰기간은 중점추진기간 중 시행 - 주요점검사항 : (주간) 요보호 대상자의 상태, 화재 및 재난 예방 (야간) 주취, 사고 등으로 인한 동사자 예방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겨울철 상황실 운영 ○ 총 괄 : 자활지원과(☏2133-7490, 자활지원팀) ○ 내 용 : 일일보고 수합, 기상특보 발령?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현장지원 ※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총괄 : 자활지원과(☏2133-7484, 자활정책팀) 7 1일 보고 체계 운영 ○ 운영기간 : ’18.11.1~’18.3.15.(4.5개월) ○ 주 체 : 쪽방상담소 ○ 보고시간 : 익일 오전 11시(주말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 ○ 내 용 : 특별보호대책 관련 5개 분야(보고서식 따로붙임) - 현장 순찰 활동, 화재예방 점검, 건강관리, 응급구호방 운영, 특이사항 ○ 방 법 : 네이버 밴드(비공개)에 업로드 ○ 활용방안 : 현황 파악 및 통계자료 - 중앙정부 자료요청, 시 안전총괄본부 등의 주간 보고서는 쪽방상담소의 1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활지원과, 자치구가 작성 ☞ 자료 중복 작성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 익일 08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제출(jinsan79@seoul.go.kr) 5 소 요 예 산 ?? 노숙인 보호대책 : 470,255천원 ○ 밀집 및 산재지역 거리상담활동 강화 : 280,189천원 - 밀집지역 거리상담 활동범위 및 시간 확대(거리상담원 49명 증원) - 산재지역 거리상담원 인건비, 활동경비, 차량운행비 등 ○ 서울역·영등포역 등 응급대피소 운영비 : 108,066천원 - 영등포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 영등포보현의집 응급대피소 운영비 등 지원 ○ 응급구호 서비스 제공 : 50,000천원 - 침낭 600개, 핫팩 10만개 등 응급구호물품 신규 지원 ※ ’18. 10월 기준 재고량 : 침낭 247개, 매트 1,340개, 핫팩 약 7만개 ○ 위기대응콜 대시민홍보, 노숙인 안내책자 제작 등 : 7,000천원 - 위기대응콜 포스터, 희망길잡이(노숙인 배포용 안내 소책자) 제작 등 ○ 희망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긴급기능보강 : 25,000천원 - 응급대피소 온돌판넬 교체, 일시보호시설 샤워실 보수 등 ?? 쪽방주민 보호대책 : 7,000천원 ○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대비 임시주거비용 : 5,000천원 - 쪽방상담소 5개소, 상담소별 1,000천원 ○ 스팀해빙기 구입비 : 2,000천원(상담소별 400천원) 6 행정사항 서울시 ?? 유관기관 회의개최 - 경찰 및 지하철, 국·공립병원 등 ○ 일시·장소 : ’18.11.15.(목) 09:30,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노숙인 위기대응콜 포스터 제작·배포 : 11월 초 ○ 배포기관 : 자치구·동주민센터, 공원 관리사무소, 경찰서, 지하철역 등 ?? 거리노숙인 희망길잡이 제작·배포 : 11월 초 ?? 서울시 노동조합 공동 직원 옷나눔후원행사 추진 : 11월중 자치구·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 자치구, 시설별 자체계획 수립?추진 ○ 지역 및 시설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 : ’18. 11. 2.(금)까지 ○ 겨울철대책 보조금 신청 : ’18. 11. 2(금) ※ 구호물품 11.15(목)까지 구매 ?? 노숙인 상담내역 시스템 입력 및 일일보고 철저 ○ 노숙인 상담내용 등 종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력관리 ○ 겨울철 대책 추진실적 일일 보고 - 노숙인 : 붙임양식 작성 이메일 제출(이진산 주무관, jinsan79@seoul.go.kr) - 쪽방촌 : 쪽방상담소 밴드 보고(비공개) - 사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자치구, 서울시) 붙임 : 1. 노숙인 응급잠자리 현황 1부. 2. 거리노숙인 상담 및 순찰지역 현황 1부. 3.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4. 거리노숙인 유형별 조치 시나리오 1부. 5.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6. 유관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687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476694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