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6698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경제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심석용 김경미 이철희 김태희 10/29 조인동 협 조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9번, 이준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29번 ] 15. 장기안심상가 선정·운영 및 사후관리 관련 - 연도별 장기안심상가 조성 목표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관련(200개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 재생본부 등과 협조한 장기안심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현황 ?? 장기안심상가 선정·운영 및 사후관리 관련, ○ 장기안심상가 조성목표 : 2020년까지 200개소 확충 - (~’18년) 110개소 → (’19년) 157개소 → (’20년) 200개소 ○ 장기안심상가 추진실적 - ’16년 : 12개 자치구 34개 건물(임차인 125명) 670백만원 지원 - ’17년 : 11개 자치구 43개 건물(임차인 134명) 566백만원 지원 - ’18년 : 14개 자치구 33개 건물(임차인 117명) 596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임차상인 보호를 위하여 2020년 이후 장기안심상가 연도별 40개소 조성·지원 - 임차상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속추진 · 임대료 증액 한도 시·도지사에 위임 등 ?? 재생본부 등과 협조한 장기안심상가 활성화방안 마련 현황 ○ 상생협약 법적 근거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17.12.26)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상생협약 관련 조례 개정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개정(’18.2.22)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도시재생 추진지역에 장기안심상가 적극 홍보(도시재생본부 협조) - 용산 원효상가(409개 점포), 나진상가(1,560개 점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18. 12월) 상생협약 적극 유도 ※ 서울형 상생협약 추진현황 : 8개 지역 18건 · ’15년(2) : 신촌(9월), 성수(12월) · ’16년(4) : 세운(1월), 성수(4월), 창신·숭인(11월), 해방촌(11월), · ’17년(3) : 마장(1월), 세운(8월), 용산전자상가(12월) · ’18년(9) : 영등포 · 경인로 (6월, 8건 ), 용산전자상가(8월, 1건)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박 용 진 ☎ 2133-5158 담 당 진 기 준 작 성 일 2018. 10.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29번 ] 16. 대부업 관리감독 사업 관련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현황 - 최근 3년간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 현황과 조치 결과 - 선불식할부거래업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자료 현황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현황 구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자 비고 ‘16년 3.25(금) 16:00 ~ 18: 00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8.29(금) 15 :30 ~ 18:00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17년 4.5(수) 15:00 ~ 18:00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12.12(화) 14:00~17: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회의실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18년 1.24(수) 15:00 ~ 17:00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8.24(금) 15:00 ~17:00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 최근 3년간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 현황과 조치결과 단속 기간 (연도) 단속 업체수 단속결과(조치 건수) 계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행정지도 수사의뢰 2016 1,312 892 37 41 351 458 5 2017 800 694 62 59 287 273 13 2018 427 463 13 77 179 184 10 ?? 선불식할부거래업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자료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선불식할부거래업 지도·점검계획 및 결과보고서 일체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윤 정 권 ☎ 2133-5387 담 당 김 상 철 ☎ 2133-5402 담 당 민 은 정 작 성 일 2018. 10.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29번 ] 17. 소비자보호 지원사업 관련 -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계획과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및 관리 현황 - 최근 3년간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원(과제발굴 관련기관 지원, 의견수렴) 및 자치구 직원 교육 현황 - 최근 3년간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행정처분(과태료, 시정권고) 및 관리현황 ??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계획과 추진실적 ○ 추진계획 : 따로붙임 3부 ○ 추진실적 : 계도 전단지 55만부, 현장설명회 34회, 토론회 개최 ※ 시청 대회의실, ’17.7.20.「전기생활용품안전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 공산품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현황 구 분 누 계 2016년 2017년 2018.10월 현재 예 산 13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30,000천원 건 수 1,224건 406건 716건 102건 - 지원배경 : 동대문 및 남대문 도소매상가 소상공인, 핸드메이드(작가)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 지 원 률 : 상인 25%, 서울시 40%, 시험기관*35% - 지원품목 :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어린이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최근 3년간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및 관리 현황 ○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9월말 합 계 1,089 1,168 3,647 시정권고 101 36 41 과 태 료 0 0 2 직권말소 982 1,129 3,596 고발(수사의뢰) 4 3 8 ○ 통신판매업 관리 현황 -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을 통한 DB 구축 및 영업중 업체 모니터링 정보(25개 항목) 및 별등급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 공개 -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에 따른 DB 구축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9월말 합 계 110,754개소 116,024개소 116,706개소 영업중 40,371개소 38,439개소 38,635개소 휴업중 3,901개소 4,306개소 4,404개소 사이트운영중단 43,802개소 49,485개소 49,536개소 광고용 15,953개소 16,615개소 16,958개소 기 타 6,727개소 7,179개소 7,173개소 ?? 최근 3년간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원 및 자치구 직원 교육현황 ○ 소비자지향성 평가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9월 말 수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 업 비 - 10백만원 10백만원 사업기간 - ’17. 6월~9월 ’18. 9월~12월 평가대상 - 조례·규칙·훈령·예규(812개) 중 소비자관련 조례 및 소비자관련 서울시 정책 산하기관, 출연기관 이용약관 및 업무 규정 개선과제 발굴 건수 - 13개 진행 중 소비자권리 침해유형 개선과제 소관부서 검토의견 소비자 안전 저해 ① 여객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용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버스의 충돌, 추락 사고 등에서의 사고원인규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검토. 행정명령을 통한 설치 의무화, 교통안전법 또는 여객자동차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 제시 버스정책과 (의견 미제출) ② 드라이브스루 통행로 안전기준 마련 - 드라이브스루 통행로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연결도로허가에 관한 조례를 신설 방안제시 도로계획과 (의견 미제출) 소비자 선택 제한 ③ 1인 가구를 위한 종량제 봉투 개선 -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종량제 봉투의 규격은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자치구의 조례를 개선하는 방안 제시 자원순환과 (의견 미제출) 소비자 거래 제한 ④ 체육시설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체육시설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체육시설법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법률상 불명확한 내용도 있어 소비자피해구제에 미흡. 이에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 반환규정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 체육정책과 → 법률 개정사항으로 소관부처인 문체부의 검토 필요 ⑤ 서울특별시 영어마을 환불규정 개선 - 서울시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관련 조례의 이용료 반환규정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는 평생교육법과 내용상 충돌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법률과의 정합성을 맞추거나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조례의 반환규정에 따르게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과 (의견 미제출) ⑥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관한 환불기준 마련 - 현재 서울시가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하거나 당일 취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인정되는 소비자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그 원인해결을 위하여 조례에 전자상거래법 준수의무를 명시하거나 시행규칙상 판매실적보고서 서식 개선을 제시 시민소통담당관 (의견 미제출) ⑦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 서울시의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연액기준으로 1년 미만에 대한 기준이 부재. 상위법인 도로법은 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에 1년 미만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보도환경개선과 →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령에 따라 시행중 ⑧ 청계천 이용환경 개선 - 청계천 이용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함에도 그 이용에 관한 현행 조례가 내용상 허가절차 및 미이용시 사용료 반환기준이 미흡. 이에 사용허가 결정기간을 최대 7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과 반환기준을 서울광장 이용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 하천관리과 (의견 미제출) ⑨ 광화문광장 사용환경 개선 - 광화문 광장 이용 역시 청계천 이용과 동일하게 관련 조례상 사용허가 결정기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사용료 반환기준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환범위를 모두 포섭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광장 이용 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 역사도심재생과 (의견 미제출) 기타 (소비자 참여도 등) ⑩ 서울시 임대주택관련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으나 양자는 분쟁대상 및 운영주체, 법률구조공단의 개입여부,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의 일원화, 위원회 구성에서의 소비자의 의무적 참여 등을 제시 주택정책과 (의견 미제출) ⑪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소재공모 응모자격 확대 - 서울시는 시정 관련 홍보의 소재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모전 응모자격이 시 관할 내 기업 및 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시민의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응모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시민소통담당관 (의견 미제출) ⑫ 각종 위원회 구성의 성비 개선※ -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와 조례를 살펴보면, 성비의 구성에 대해 규정이 미흡하여, 양성평등적 정책의 미흡할 가능성이 존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또는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민관협력담당관 → 용역기간 중 조례개정 추진되어 ’17.9.21. 개정, ’18.1.1. 시행 기타 (조례평가) ⑬ 서울시 조례에 대한 소비자지향성평가 체계 구축 - 서울시는 소비자관련 조례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근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미흡. 이에 소비자지향성 평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례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 제시 공정경제과 → 조례에 소비자지향성 평가 근거 신설 추진 (’18년) - ’17년 발굴과제 및 의견수렴 현황 ○ 자치구 직원교육 현황 일시 장소 교육내용 비고 ’16.11.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공회의소 9층)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소관 법령 설명 및 법집행 교육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17.11.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공회의소 9층)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소관 법령 설명 및 법집행 교육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 최근 3년간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행정처분(과태료, 시정권고) 및 관리현황 ○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행정처분 및 관리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9월말 합 계 127 148 150 현장점검 82 98 95 시정권고 4 3 1 과 태 료 39 40 50 고발(수사의뢰) 2 7 4 붙임 1.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계획 1부(2014년). 2.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 구축 계획 1부(2016년). 3. 공산품 KC 정보은행 확대 운영 계획 1부(2017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2133-5375 주무관 김현기 ☎2133-5372 주무관 최은희 ☎2133-5371 주무관 김세현 작 성 일 : 2018.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6403863
20210924183806
본청
공정경제과-16698
D00000347641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