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440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병우 은신애 조영창 10/29 전효관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1인 자진 사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1인() 자진 사임 -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제출(’18.10.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1호에 따라 해당위원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민관협력담당관-10478, ’18.10.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설치·운영 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주요 기능: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 위원 현황: 13인(붙임3 참조) - 당연직: 2인(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행정1부시장) - 위촉직: 11인(외부위원 7인, 내부위원 2인, 시의원 2인) ○ 위원 임기(공무원이 아닌 위원): 2년 -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신규위촉 계획 ○ 위촉대상 성명 주요경력 임기 ’18.10.29.~’19.4.22. - 대상자는 기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갖춘 언론인으로서 언론사 부장(또는 부장 대우)급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며, 市 관계부서(언론담당관)의 검토와 추천을 받았음 ○ 검토사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여성 위원 비율 40% 이상 충족 여부: 충족(외부위촉 위원 8인 중 4인)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위원 중복위촉·장기연임 제한 대상 여부 확인: 해당없음(검토부서: 민관협력담당관) ○ 위촉 방법 - 1인 신규위촉인 관계로 공문 발송 및 위촉장 방문 전달로 위촉식 갈음 예정 ?? 향후 일정 ○ 위촉 알림(공문 발송) : ’18.10.29. ○ 위촉장 수여 : ’18.10.31. ○ 제9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18.11.22.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3.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현황(2018.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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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440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67) 관리번호 D0000034766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