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현장대응단 2018-04) 1. 재난관리과-5333(2018.7.13.)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와 관련입니다. 2. 현장대응단 구급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통보번호: 현장대응단 2018-04 나. 위반사유: 2018. 10. 24. 21:02 종로구 평창동 323-4 화재출동 건으로 2018. 10. 24. 21:06 종로구 경복궁교차로(사직로에서 자하문로 방향)에서 우회전 하던중 직진차선(우회전금지차선)에서 불법 우회전한 차량이 소방차량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출동이 지연되었음. 다. 단속영상: 업무용 저장공간(웹하드)에 저장(업로드) 붙임 1. 적발 보고서 1부. 2. 단속 대장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전상현 담당자 박성근 지휘1팀장 강성현 현장대응단장 10/29 김창덕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61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 전화 02-734-8119 /전송 02-739-0118 / rokemperor@seoul.go.kr / 부분공개(6)
16403625
20210924183806
본청
현장대응단-7615
D00000347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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