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대치메디컬센터 ]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며 “불량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작동기능점검 결과 조치명령서 처분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작동기능점검 결과 불량내역 (붙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남현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전화번호 02-6981 7484/7485 전자우편 주 소 nhej0312@seoul.go.kr 팩스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2018년 11월 12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남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남현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10/29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178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번지)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02-2052-0177 / nhej03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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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대치메디컬센터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787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568-4164) 관리번호 D00000347586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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