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998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오상협 최문기 10/29 박동룡 협 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공구』관련 관악노인복지관 앞 무단횡단 방지대책 추진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공구』관련 관악노인복지관 앞 무단횡단 방지대책 추진 신림선 경전철사업 추진으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주변 횡단보도가 이전되어 무단횡단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언론보도(10/4,서울신문)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보고임 Ⅰ 추 진 배 경 언론보도(‘18.10.4. 서울신문)- “복지관 앞 사라진 횡단보도.. 어르신은 목숨걸고 건넙니다.” 본부장 지시('18.10.8.) -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휀스설치 등 개선대책 추진 교차로 횡단 시설개선 협조요청 : 관악경찰서 교통과-8430(‘18.10.17) 무단횡단 예방 도로개선 협조요청 : 관악구 노인청소년과-27592(‘18.10.18) Ⅱ 그간 조치실적 안전휀스 추가 설치 - 관악노인복지관 정문측 차도보도 경계부 안전휀스 추가(2m) 설치(10/7) 어르신 대상 무단횡단 예방교육 재실시 - 주변 어르신 이용시설인 관악노인복지관 및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10/8,10/11)하고 무단횡단 예방교육 실시 요청(10/12 교육실시 완료) 보행안전 도우미 현장투입(10/5)하고 무단횡단 예방 Ⅲ 무단횡단 근본적 방지대책 검토 대안검토 ○ 1안 : 관악노인복지관 정문 앞 횡단보도 추가 설치 ○ 2안 : 관악노인복지관 녹지대 상에 임시 횡단보도와 연결하는 보행로 신설 [위치도] 검토결과 ○ 유관기관과 협의·검토결과, 횡단보도 추가설치안(1안)은 보행로 설치안(2안) 보다 무단횡단 방지 효과가 크고, 안전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며,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 대안으로 적합함 - 1안은 2안보다 보행동선이 더 짧아(60m) 이용편의성 좋고, 공사비가 적게 소요됨 · 소요예산(1안-35백만원, 2안-50백만원) 비교시 1안이 15백만원 절감 - 2안의 보행로는 경사로 인해 강설 및 우천시 미끄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녹지대에 설치되어 수목(180㎡)이 훼손됨 유관부서 협의개요 ? ‘18.10. 5: 현장 합동조사(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 도철사업부, 시공사) ? ‘18.10. 8: 관악노인복지관, 재활용센터 방문 면담(대책협의 등) 및 인생이모작지원과(서울시), 관악구 노인청소년과와 대책 협의 ? ‘18.10.11: 관악노인복지관, 재활용센터 방문 면담(2차)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검토(서울지방경찰청, 도철사업부, 시공사) ? ‘18.10.15: 현장 합동조사(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 도철사업부, 시공사) ? ‘18.10.17: 교통안전시설 설치 추진 협의(서울지방경찰청, 도철사업부, 시공사) Ⅳ 조치 계획 횡단보도 설치방안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실시협약 13조에 근거하여 사업비에 반영 및 지급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등 설계, 규제심의, 시공 등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토록 조치 ○ 소요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향후 건설보조금 지출시 지급 향후일정 ○ ‘18.10.30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관련 교통규제심의 자료준비 ○ ‘18.12.15 : 교통규제심의(서울지방경찰청) 완료 ○ ‘18.12.31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완료 붙 임 : 횡단보도 설치 위치도(현황사진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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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80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9998
D00000347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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